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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노동청, 우버·리프트 임금 착취 고소

운전자 독립계약자로 허위분류
양사 11월 AB5법 무력화 모색

차량호출 서비스 업체 우버와 리프트가 새로운 법정 소송에 휘말렸다.

가주노동청은 우버와 리프트를 자사 주문형 기반의 종업원을 독립계약자로 허위분류(misclassification)를 통해 임금을 착취하는 등 노동법을 위반했다고 제소했기 때문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 직원 분류 규정 강화법(AB5)을 업체가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AB 5’의 골자는 고용주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ABC 테스트’를 거치도록 명문화한 점이다. 즉, ▶근로자가 기업의 핵심 비즈니스를 위해 일하거나 ▶고용주가 업무가 이뤄지는 것을 지시하거나 ▶근로자가 독립적인 비즈니스를 구축하지 못했다면 독립계약자가 아닌 직원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주노동청은 소장을 통해, 우버와 리프트는 주문형 기반의 종업원을 독립계약자로 분류하는 것을 중단하고 그동안 주지 않은 임금·초과근무수당·최저임금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지급, 유급 휴가와 병가 위반에 따른 벌금 납부, 근로자 비즈니스 비용 지출 환급 등의 이행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우버 측은 상당수의 캘리포니아 운전자가 독립적으로 일하길 원한다며 이미 주법에 따라 앱을 손질했다고 밝혔다. 또한 양사는 올 11월 선거에서 주민 투표 발의를 통해서 AB5법의 무력화를 모색하고 있다. 한편, 가주 검찰은 지난 5월 우버와 리프트가 AB5법을 위반했다고 고소한 바 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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