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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지션 65 소비자 보호하나

유해성분 경고문, 소비자 보호 미미
시정·자료 공개 제대로 안돼

소비재 상품의 유해성분 표시 규정인 ‘프로포지션 65’가 소비자 보호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LA타임스가 최근 지적했다. 소비자라면 누구나 제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업체와 합의만 거친 뒤 시정하거나 자료를 공개하는 등의 후속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16년 스타벅스 등 30여개 회사를 상대로 납 성분 과다를 고발한 한 여성은 대부분의 업체와 합의한 뒤 성분 분석 자료 등을 공개하지 않은 채 합의금만 챙겨 사라졌다. 당시 스타벅스는 합의 대신 소송을 택했지만, 검찰이 나서 “비공개 검사 결과 납 성분 과다 제품은 없다”며 중재에 나서 소송은 불발됐다.

신문은 소송은 판결에 따라 라벨링이 바뀌는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만 합의된 경우는 전문 신고꾼과 변호사, 기업이 밀실에서 서로 유리한 대로 진실을 감추고 있다며 소비자 보호 기능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프로포지션 65는 규정상 900가지가 넘는 물질이 규제 대상이고 누구라도 성분 분석 업체에 의뢰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대상은 식품뿐 아니라 의류, 가정용품, 각종 자재 등 소비자가 직접 구매해서 사용하는 모든 제품이다.

해당 제조업체나 유통업체, 판매점은 60일 이내에 합의하거나 소송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무해함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기간이 짧고 소송은 길어 합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2018년 가주에서는 829건에 걸쳐 3500만 달러 합의가 이뤄졌고, 2000년 이후 이런 합의금 규모가 3억7000만 달러에 달했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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