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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혼란, 사기 예방하라

[김은정 기자의 이슈분석]
2)예방과 예방, 그리고 대응

다양한 사기에 연루될 수 있는 신분 도용을 막기 위해서는 개인 정보 관리가 필수다.
지갑에 꼭 필요한 아이디와 카드만 갖고 다니기, 소셜 시큐리티 카드 안전하게 보관하기 등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인터넷 뱅킹을 하는 경우 은행에 따라 보안 수준과 절차가 조금씩 다르다.
은행을 선택할 때 서비스 요금이나 다른 편의와 더불어 인터넷 뱅킹 시스템의 보안 지침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많은 은행들이 주기적으로 패스워드 교체를 권하거나 특정 거래 시 지정된 휴대폰에 문자로 안전 코드를 발송하고, 그 코드를 컴퓨터에 입력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중 안전장치인 셈이다.

개인 정보가 담긴 문서를 폐기할 때 파쇄기를 사용하거나 주소 가리는 도장(Address Blocking Stamp)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 롤을 굴려서 한꺼번에 주욱 1인치 이상 되는 면적을 검게 칠할 수 있는 도장은 15~30 달러 선에서 구매할 수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파쇄기에서 나온 조각난 용지를 한꺼번에 버리지 않고 반은 재활용 쓰레기에 버리고 반은 일반 쓰레기에 버린다든지 하는 조금 더 세심한 절차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다.

그 밖에 발신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이메일 열지 않기, 검증된 사이트가 아니라면 인터넷 쇼핑하지 않기, 모르는 번호로부터 걸려온 전화 받지 않기 등도 예방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때에 따라 굉장히 사소하고 소모적인 방법처럼 느껴질 수 있고 알지 못하는 피해에 대해선 속수무책이라는 단점이 있다.
개인적인 차원의 예방이 불안하다면 신분/개인 정보 보호 서비스(유료)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신분 도용 방지(Identity Theft Protection)’를 검색하면 아이덴티티 가드, 아이덴티티 디펜스, 라이프 락 등의 서비스 회사 리스트를 쉽게 찾을 수 있다. 회사에 따라 크레딧 리포트 및 모니터링을 비롯해 신분 도용 사기 보험 등을 제공한다. 서비스 요금은 연 120~300 달러 선이다.

그러나, 뉴욕에 본사를 둔 유명한 비영리단체인 ‘소비자 리포트(Consumer Report)’사에서는 조금 다른 의견을 내놓는다.
신분 도용 방지 서비스 회사들이 제공하는 기본적인 크레딧 리포트는 각 개인이 직접 무료(연 1회)로 미국 3대 신용보고회사에서 받아볼 수 있으므로 굳이 유료 서비스를 받을 필요까지는 없다는 견해다.

3대 신용보고회사는 익스피리언(Experion), 이퀴팩스(Equifax), 트랜스유니온(TransUnion)을 말한다. 이 회사들은 개인 크레딧 확인이 필요한 미 전국의 거의 모든 은행, 융자회사, 고용인 등이 공식적으로 크레딧 리포트를 의뢰하기 때문에 연방 부서로 오해받기도 하지만 정부와는 아무 상관 없는 영리단체다. 요즘은 이 3대 회사를 벤치 마킹한 다른 신용보고회사도 생겨나고 있으나 쌓인 신뢰나 명성을 좇아가기엔 역부족이다.

메릴랜드 내 법원 기록 조회는 http://casesearch.courts.state.md.us/casesearch/ 에서 할 수 있다. 이 밖에 각 지방 정부 경찰국 웹페이지에도 유용한 정보가 많이 게시돼 있다. 지역사회 협력 경찰관(Community Resource Office)에게 세미나를 의뢰할 수도 있다.
예방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전적인 피해 또는 신분 도용 사기로 인한 불이익을 당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대응에 나서야 한다.
필요에 따라 거래 은행, 경찰, 주 교통국(운전면허증 재발급) 등에 사기 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기관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인터넷으로 유사 케이스를 알아보고 대응 사례를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유념해야 할 것은 무엇이든 해당 이슈의 담당자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라든가 지인에게서 들은 이야기에만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지방 정부 관할인지 주 정부 관할인지 다를 수 있고, 같은 유형의 사기라고 해도 시간이 흐르며 사건 대응 방침이 달라졌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기가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

사회보장국은 만약 신분 도용 피해가 의심된다면 연방 공정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http://www.identitytheft.gov)에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사건을 접수하고 회복 계획(Recovery Plan)을 받아 하나씩 단계를 밟아나갈 수 있도록 고안돼 있다. 연방 국세청 인터넷 범죄 접수 페이지는 www.ic3.gov다.

최근 실업수당과 관련된 대규모 사기 행각이 메릴랜드에서 적발된 바 있다. 연방 감사실-노동부에서는 6월 12일 발표한 주의/안내를 통해 ‘정부 부서는 개인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 (그 이메일 안에) 제시된 사이트로 로그인하라고 요청하지 않는다’라고 밝히고 있다. 국세청 직원이나 사회보장국 직원이 개인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 번호를 달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미국은 신분 정보를 포함한 개인의 사생활이 최대한으로 보장받는 곳이다. 하지만 자유가 보장되는 만큼 각 개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누가 나의 개인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지, 어떤 때 정보를 주어도 괜찮은 건지에 관해 몰라서 피해자가 되는 허무한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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