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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이드] 다운사이징과 재산세 절약

시니어 새 주택 구입 시 혜택
이전 주택의 낮은 재산세 적용

근간에는 코로나19로 인구밀도가 높은 콘도나 아파트 단지에 사시는 분들이 55+ 커뮤니티/시니어단지에 관한 문의가 많은 편이다. 지난주에는 70대 중반 부부께서 작년에 40년 동안 살던 집을 팔고 지난 10년간 렌트 주었던 지금의 집으로 이사한 지 1년이 되었다 하시며 55세 이상인 사람이 집을 팔고 살 경우 주어지는 재산세 혜택인 캘리포니아 프로포지션60/90에 대해 문의를 하셨다. 오래전에 산 집인지라 집값도 많이 올라 에퀴티가 많이 쌓여 좋으나 새집으로 이사 시에는 전반적으로 오른 집값으로 인해 재산세도 훨씬 더 많아지게 된다. 다행히 캘리포니아에서는 주민 발의안 60/90으로 인해 시니어 분들이 오랫동안 살던 집을 팔고 새 주택을 구매할 경우 이전 주택의 낮은 재산세(Property Tax)를 새로 구매하는 집에 적용해 주는 혜택이 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려 한다.

1. 나이: 팔 때의 기준으로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일생에 단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다.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어떤 주택을 팔고 혜택을 볼 것인지 잘 생각해야 한다.

2. 파는 집: 주택소유자의 공제 (Home Owner's Exemption)를 받고 있었어야 한다.

3. 구매 시기: 자신이 살던 집을 팔고 2년 안에 새로운 주택을 구매할 경우에만 적용된다. 만약 구매가 2년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낮은 재산세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4. 구매 가격 제한: 일반적으로 구매하는 집의 가격은 파는 집의 가격과 같거나 작아야 한다. 구매를 팔기 전에 하면 판 가격의 100%, 팔고 1년 안에 구매하면 판 가격의 105%, 팔고 2년 안에 구매하면 판 가격의 110%까지 구매할 수 있다.

프로포지션 60은 같은 카운티 내에서만 이동을 허용한 방면 프로포지션 90은 프로포지션 90을 채택한 모든 타 카운티로의 이동을 허용한다. 현재 대부분의 남가주 한인들이 거주하는 LA, 오렌지, 샌버나디노, 리버사이드, 벤투라, 샌디에이고 카운티와 북가주의 알라미다, 엘도라도, 샌마테오, 샌타클라라 카운티는 프로포지션 90을 채택하고 있어 카운티 간의 재산세 수평 이동이 자유롭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법에서 허용한 여러 가지 재산세 절약 규정을 잘 이용하면 매년 몇천 달러 혹은 그 이상의 많은 돈을 재산세에서 절약할 수 있게 된다.

한인 부모님들은 메디캘 등 여러 이유로 자녀들에게 팔 집을 양도해 주고 새집을 사서 이사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에는 Prop 60/90의 재산세 혜택 적용이 안 되는 점을 인지하시기 바란다. 하지만 나 혼자만의 이름으로 된 집을 팔고 여러 사람 이름으로 새집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카운티에서는 자동으로 재산세를 조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새집을 구매한 날로 3년 안에 카운티에 등록해야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각자의 상황은 다를 수 있으므로 세금 문제에 관한 상세한 조언은 회계사와 상의해 보기를 권해 드린다.

▶문의: (714)469-0049


좌쉬아 김 / 뉴스타부동산 가든그로브 명예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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