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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식] 개인납세자번호(ITIN) 세금보고

3년간 사용하지 않았으면 갱신해야
저소득층 세금 크레딧 받을 수 없어

Q. 세금보고를 하면서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포함시켜 세금 크레딧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IRS(국세청) 측으로부터 부모님에 대해서는 크레딧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실 부모님은 소셜 시큐리티번호(Social Security Number)가 없고 개인 납세자 번호(Tax Identification·ITIN)만 있습니다. ITIN으로도 부양가족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무슨 이유가 있는지요.

A. 납세자번호(ITIN)는 소셜 시큐리티번호(Social Security Number)를 받을 수 없는 납세자들이 발급받아 세금보고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ITIN이 처음 발급되었을 당시에는 갱신이나 재발급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발급받으면 지속해서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IRS는 2016년부터 시행된 ‘세금환급 사기 방지법(PATH Act)’에 따라 갱신을 의무화했습니다. 즉, 지난 3년 동안 세금보고에 사용하지 않은 ITIN은 반드시 갱신해야 하며, 중간 두자 리 숫자에 따라 연도별 갱신도 의무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ITIN의 중간 번호가 83, 84, 85, 86, 87(예를 들어서 9NN-83-NNNN)인 경우라면 지난 3년간 세금보고에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2020년도에는 갱신을 해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2020년도 세금보고서에 ITIN을 사용할 경우에는 미리 갱신해야 세금 보고서 접수가 늦어지거나 환급이 지연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ITIN을 갱신하더라도 새로운 번호를 받는 것이 아니고 같은 번호를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분의 경우 부모님이 갖고 있는ITIN이 3년 동안 세금보고에 사용되지 않아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아닌지, 혹은 갱신 시기를 놓친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IRS에서는 세금 보고서 진행이 지연되거나, 납부해야 할 세금이나 환불금액에 조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보고서 접수 전에 ITIN의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갱신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처럼 ITIN이 있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세금보고를 했고 대상이 된다면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IRS에서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 부모님의 ITIN을 갱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의할 사항은 ITIN을 갖고 있던 납세자가 소셜 시큐리티번호(Social Security Number·SSN)를 받았다면 SSN을 사용해야 합니다. 세금보고 시 두 가지 번호를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ITIN은 세금보고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노동허가증으로 사용되거나 사회보장 혜택(Social Security benefit)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또 ITIN으로는 저소득층 세금 크레딧인 EITC(Earned Income Tax Credit)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 자녀가 소셜 시큐리티번호(SSN)를 갖고 있다면 자녀세금크레딧(Child Tax Cred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ITIN을 발급받으려면 양식 W-7(Application for IRS ITIN)을 작성한 후에 유효한 신분증(일반적으로 여권)이나 인증된 사본을 IRS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권이나 신분증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IRS를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ITIN은 비거주 외국인이 세금보고를 해야 할 경우, 또는 거주 외국인이 거주 기간에 따라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경우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주자의 부양가족이나 배우자로 세금보고에 필요한 경우 등에 IRS에 신청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213)383-9665


새라 김/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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