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기내 중간좌석 예약 금지" 머클리 의원 관련법 발의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이 지난 2일 트위터에 올린 아메리칸항공 기내 모습. [머클리 상원의원 트위터 캡처]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이 지난 2일 트위터에 올린 아메리칸항공 기내 모습. [머클리 상원의원 트위터 캡처]

항공사들을 대상으로 기내 중간좌석 예약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오리건주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민주)은 지난 23일 자신의 웹사이트를 통해 '2020 전염병 창궐 기간 거리 두기(Maintaining Important Distance During Lengthy Epidemics. MIDDLE) 액트’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미들 액트법은 코로나 사태 동안 기내 중간좌석 또는 인접 좌석 판매 금지 및 기내 얼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규정에 따라 항공사가 좌석을 변경해야만 할 경우 승객에게 수수료 부과를 금지토록 하고 있다.

머클리 상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항공사들이 승객들의 건강보다 수익을 우선시할 의향이 있음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데 몇 시간에 걸친 비행 중 승객들을 인접해 앉히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미들 액트법이 발효될 경우 기내 거리 두기를 의무화하는 첫 번째 연방법이 되며 3개 인접 좌석에서는 중간좌석을, 2개 인접 좌석에서는 1개 좌석을 공석으로 지정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낙희 기자 park.naki@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