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시, 이혼 관할의 기준 [ASK미국 가정법 - 이선민 변호사]
이선민 변호사
▶답: 소송을 시작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캘리포니아주에 지난 6개월간 주소지(Domicile)를 가지고 계셨다면 캘리포니아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의 관할을 판단할 때의 주소(Domicile) 이란 물리적으로 거주 (Physical Presence) 하는 장소여야 하고 또한 지속적으로 거주할 의사(The Intent to Remain Indefinitely)를 가지고 있는 장소여야 합니다. 한사람이 한 곳 이상의 거주지(Residence)를 가질 수는 있지만 이혼관할의 기준이 되는 주소(Domicile)를 하나 이상 가질 수는 없습니다. 소송의 대상이 이혼에 국한된 경우 상대 배우자가 캘리포니아에 한 번도 와 본 적이 없는 경우라도 상술한 본인의 거주 요건만 충족시키면 캘리포니아 주법원에서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캘리포니아 주법원이 독점적인 관할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남편이 한국에 거소지를 가진 한국 시민권자일 경우 한국의 가정법원도 이혼에 관한 관할권이 있고 한국가정법원에서도 이혼 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편 자녀에 관한 양육권과 양육비 생활보조비 재산분할 등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 관할을 판단하는 기준은 달라집니다.
먼저 자녀 양육권에 관하여 캘리포니아에 주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양육권 소송제기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6개월간 해당 자녀가 캘리포니아주에 6개월간 거주하였어야 합니다. 자녀의 6개월 거주요건이 만족되지 않았지만 캘리포니아 주법원에서 양육권에 관한 소송을 하기로 양쪽 부모가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캘리포니아 자녀의 양육권에 관한 심리를 할 권한이 없습니다.
양육비 배우자 부양비 재산분할 등 재산권에 대한 판결을 청구한 소송을 제기할 경우는 또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혼 소송에 있어서 재판관할 문제는 기타 민사소송에서 보다 더 복잡합니다.
이혼 소송시 여러가지 포괄적인 청구를 하는 것에 앞서서 주법원이 해당 청구에 대한 재판 권한이 있는가를 꼼꼼히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 714) 503-0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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