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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시위 피해 업소 재난 대출 한달 남아…저리 혜택

8월 17일 신청 마감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소요로 피해를 본 업소 대상의 정부 저리 대출 신청이 다음 달 17일에 마감된다.

연방중소기업청(SBA)은 3월 26일부터 시작된 폭력 시위로 업소에 피해를 당했다면 경제적 피해 재난 대출(EIDL)을 신청할 수 있다며 접수 마감이 한 달도 남지 않아, 서둘러 신청할 것을 지난 20일 당부했다.

대상은 한인 밀집 거주 지역인 LA, 오렌지카운티를 포함해 샌버나디노, 벤투라, 컨 카운티 소재 업소로 폭력시위로 약탈이나 방화 등의 비즈니스 자산 손해를 입은 스몰비즈니스, 비영리단체다. EIDL은 최대 200만 달러를 비즈니스는 최저 3%로, 비영리단체는 2.75%로 빌릴 수 있다. 상환 기간은 최대 30년이다.

재산피해를 겪은 주택소유주도 EIDL을 통해 1.25%의 저리로 최대 20만 달러까지 대출을 받아서 주택 수리나 복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또 주택소유주와 세입자도 개인 자산 손실 복구 비용으로 최대 4만 달러까지 같은 이자율로 대출이 가능하다.

신청서 접수는 웹사이트(https://disasterloanassistance.sba.gov)서 가능하다. 전화(800-659-2955) 또는 이메일(disastercustomerservice@sba.gov)로 문의할 수 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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