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취급 요식업, 도매가로 주류 구매 가능
맥주·와인·독주 등 20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유지 예정
BC 법무부는 20일부터 식당이나 술집(Pub)이 소매가 대신 도매가로 맥주, 와인, 독주를 구매할 수 있도록 임시 허용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 조치는 내년 3월 31일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데비드 에비 법무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접객업이나 관광업 사업주나 피고용인, 그리고 그 가족이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이번 구매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조치로 19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주 내의 8500개 식당과 술집들이 코로나19 대유행에 살아남고 이후까지 준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주의 주류담당 공기업인 주류유통지국(Distribution Branch, LDB)에서 라이센스를 받은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주정부는 온라인 요식업 제품 가격, 온라인 서비스 페이지를 9월 1일 출범할 계획이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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