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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영업 실외선 가능…네일숍 등 조건부 허가

미용실과 이발관이 실외에서는 다시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네일숍과 마사지 업소도 실외 영업 규정만 지킨다면 다시 문을 열 수가 있다.

20일 개빈 뉴섬 가주지사는 정례 브리핑에서 미용실과 이발관, 네일숍, 마사지 업소 등에 대해 실외에서 고객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실외라도 충분히 바람이 통할 수 있도록 2개 면 이상을 막아서는 안된다. 또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업원과 고객 모두 마스크를 써야 하며 다른 고객과는 6피트 이상 거리두기도 지켜야 한다. 아울러 수시로 소독 작업이 이뤄져야 하며 이미용실의 경우 샴푸나 염색, 퍼머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다.

이날 발표된 주지사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미용실과 마사지 업소, 얼굴 및 매니큐어 관리 등 퍼스널 케어 서비스는 해당되지만 문신(태투)이나 피어싱 등 엄격한 위생 상의 요구사항을 필요로 하는 업종은 일단 제외됐다.

이번 미용실 등에 대한 조건부 영업 허용은 2차 셧다운 이후 1주일 만이며 LA와 OC 등 가주 33개 카운티에서 적용된다.


장병희 기자 chang.byunghe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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