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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와중에 경영진은 '돈잔치'

파산 신청 45개사 분석
사장 등 거액 보너스 챙겨

코로나19로 망한 대기업 중 3분의 1은 파산보호 신청 한 달 전부터 이미 경영진에게 거액의 보너스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를 살릴 마지막 시도였다는 주장과 고위층의 심각한 모럴해저드라는 지적이 충돌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3월 11일부터 7월 15일까지 파산한 시가총액 5000만 달러 이상 대기업 45개를 조사한 결과, 14개는 파산보호 신청 한 달 전부터 경영진에 대한 보너스를 승인했거나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최근 보도했다.

이들을 합해 모두 30여개 사는 파산보호 신청 6개월 전까지 보너스를 승인하거나 지급했고, 이중 백화점 'JC페니'와 렌터카 회사 '허츠' 등 8개사는 법원에 서류를 내기 5일 전까지도 임원들에 대한 보너스를 승인했다. 특히 토목 자재 회사인 '하이 크러쉬'는 파산 신청 이틀 전에 보너스 지급을 마친 것으로 밝혀졌다.

손해를 본 주주들이나 해고된 직원들은 꼼수라는 지적으로 JC페니와 또 다른 백화점 '니만 마커스'는 나란히 소송에 직면했다. JC페니는 질 솔토 CEO에게 파산보호 신청 이틀 전까지 1620만 달러의 보너스가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고, 니만 마커스는 2월부터 파산 전까지 경영진에 대한 800만 달러 이상의 보너스가 주어졌다.

2005년 발효된 '파산남용금지 및 소비자보호법'은 극히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산 기업이 경영진에게 보너스를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은 법의 빈틈을 노리고 "핵심 임원이 떠나면 기업이 살 수 없다", "스톡옵션은 권리행사까지 시간이 걸려 경영진이 능력을 발휘하기 힘들다"며 현금 보너스를 쥐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방 파산법원의 데이비드 존스 판사는 "파산 사건에서 보너스는 항상 문제"라며 "모든 사건에 통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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