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와중에 경영진은 '돈잔치'
파산 신청 45개사 분석
사장 등 거액 보너스 챙겨
로이터 통신은 3월 11일부터 7월 15일까지 파산한 시가총액 5000만 달러 이상 대기업 45개를 조사한 결과, 14개는 파산보호 신청 한 달 전부터 경영진에 대한 보너스를 승인했거나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최근 보도했다.
이들을 합해 모두 30여개 사는 파산보호 신청 6개월 전까지 보너스를 승인하거나 지급했고, 이중 백화점 'JC페니'와 렌터카 회사 '허츠' 등 8개사는 법원에 서류를 내기 5일 전까지도 임원들에 대한 보너스를 승인했다. 특히 토목 자재 회사인 '하이 크러쉬'는 파산 신청 이틀 전에 보너스 지급을 마친 것으로 밝혀졌다.
손해를 본 주주들이나 해고된 직원들은 꼼수라는 지적으로 JC페니와 또 다른 백화점 '니만 마커스'는 나란히 소송에 직면했다. JC페니는 질 솔토 CEO에게 파산보호 신청 이틀 전까지 1620만 달러의 보너스가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고, 니만 마커스는 2월부터 파산 전까지 경영진에 대한 800만 달러 이상의 보너스가 주어졌다.
2005년 발효된 '파산남용금지 및 소비자보호법'은 극히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산 기업이 경영진에게 보너스를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은 법의 빈틈을 노리고 "핵심 임원이 떠나면 기업이 살 수 없다", "스톡옵션은 권리행사까지 시간이 걸려 경영진이 능력을 발휘하기 힘들다"며 현금 보너스를 쥐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방 파산법원의 데이비드 존스 판사는 "파산 사건에서 보너스는 항상 문제"라며 "모든 사건에 통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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