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 1.56%
1월 1일~12월 31일 회계연도
적용하는 모든 로컬정부 대상
이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회계연도로 적용하는 모든 카운티·타운·소방구·44개 시와 11개 마을에 해당된다.
14일 토마스 디나폴리 감사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각 지자체가 재정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세입과 세출이 계획과는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 균형잡힌 집행과 현금 확보 등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각 지자체에 당부했다.
2012년부터 실시된 뉴욕주의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 제도는 재산세 인상률을 물가상승률 또는 2% 중 더 낮은 수치로 제한하고 있다.
또 최근 몇 년간은 물가상승률이 2% 상회했던 이유로 재산세 상승이 2%로 정해졌었다.
이를 지키지 않는 로컬정부는 주정부의 지방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뉴욕시는 이러한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김일곤 기자 [email protected]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