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뉴욕주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 1.56%

1월 1일~12월 31일 회계연도
적용하는 모든 로컬정부 대상

뉴욕주 감사원이 뉴욕주 다음 회계연도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을 1.56%로 발표했다.

이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회계연도로 적용하는 모든 카운티·타운·소방구·44개 시와 11개 마을에 해당된다.

14일 토마스 디나폴리 감사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각 지자체가 재정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세입과 세출이 계획과는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 균형잡힌 집행과 현금 확보 등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각 지자체에 당부했다.

2012년부터 실시된 뉴욕주의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 제도는 재산세 인상률을 물가상승률 또는 2% 중 더 낮은 수치로 제한하고 있다.

또 최근 몇 년간은 물가상승률이 2% 상회했던 이유로 재산세 상승이 2%로 정해졌었다.

이를 지키지 않는 로컬정부는 주정부의 지방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뉴욕시는 이러한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김일곤 기자 [email protected]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