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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열 기자의 법정 스트레이트] 차마 옮기기도 힘들었다

아동 성범죄 손정우 기소장
취재 자문 구한 변호사도 격앙
"미국 인도됐으면 종신형도"

형법 전문 김기준 변호사(60)의 목소리는 격앙됐다.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씨와 관련, 연방 검찰의 기소 내용은 그만큼 충격이었다.

한국 법원이 6일 손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것을 두고 가주에서 활동하는 김 변호사와 아동 성범죄의 심각성을 나눴다.

김 변호사는 “맨 앞장의 기소 혐의만 봐도 굉장히 심각하다”며 “손씨 사건은 ‘인터스테이트(interstate·주와 주 사이)’ 범죄로 규정돼 연방 차원에서 기소 된 것이다. (검찰이) 그만큼 중대한 범죄로 본 것”이라고 말했다.

본지는 당시 기소장(2018년)을 입수해 김 변호사와 함께 혐의를 살펴봤다. 손씨는 아동 포르노와 관련해 모의, 광고, 유통, 자금 세탁 등 총 9개 혐의를 받았다.

기소장에는 낯선 용어가 많았다. ‘PTHC(노골적 아동 음란물의 약칭)' 'Pedo(소아성애자)', '%2yo(2살)' '%4yo(4살)'등이다. 기소장에 따르면 해당 용어들은 손씨가 운영했던 사이트에서 가장 많았던 검색어였다. 이 사이트는 회원 수가 무려 128만 명에 달한다.

혐의 내용은 차마 글로 옮기기 힘들만큼 심각하다. 검찰은 명백한 증거를 확보, 각종 혐의를 나열했다.

기소장에 명시된 혐의 중 일부 내용만 봐도 ▶6개월 유아를 상대로 한 성적 가학행위 ▶성인 남성이 10세 가량의 아동을 상대로 성행위 ▶3세 가량의 아동의 나체 사진과 아동에 대한 변태 행위 ▶2~3세로 추정되는 여아에 대한 성적 행위 등 충격적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담겨있다.

이 사이트가 보유했던 영상 파일은 무려 17만개다. 손씨는 이런 영상을 통해 배를 불렸다.

기소장에는 “손씨는 2015년 6월~2018년 3월 사이 이 사이트를 통해 최소 7300회에 걸쳐 비트코인(37만 달러 상당)을 지급받았다”며 “미국을 비롯한 영국, 한국 등에서 이 사이트에 접속했다"고 밝혔다.

기소장에는 해당 사이트와 연결된 IP 주소와 수사 기관의 구체적인 추적 내용까지 담겼다. 증거가 확실했던 셈이다.

미국법은 아동 성범죄를 매우 중대하게 다룬다. 중범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성범죄자 목록에 올라 평생 동안 신상이 공개된다. 심지어 연방법에는 아동 성범죄와 관련, 재범일 경우 종신형에도 처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가주의 경우 아동의 나체 사진을 갖고 있다 적발만 돼도 8년형에 처할 수 있다. 실수로 클릭해서 다운로드가 됐다 해도 상세한 법적 소명이 필요할 정도로 엄격히 다룬다”며 “연방의 경우 아동 성범죄는 혐의 1개당 20년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8개월'. 한국 법원이 손씨의 죄를 저울에 단 무게다. 미국 송환마저 불허했다. 피해 아동들은 어쩌나. 그 상처는 무게 따위로 잴 수 없을 만큼 깊다.

법의 존재 이유가 무색하다.


장열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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