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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인단 ‘배신투표’ 안된다

연방대법 만장일치 판결
“주별 대선결과 불복 안돼”

대통령 선거인단이 각 주의 선거 결과에 불복해 다른 투표를 할 수 없다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연방대법원은 6일 대통령 선거인단은 주별 선거 결과를 따라야 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할 수 있다고 만장일치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올해 대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캠페인 가열로 선거인단이 양극화되고 변동성이 커지는 정치 분위기 가운데 내려진 판결인 만큼 더 주목받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해당 주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대통령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에게 투표한 선거인에 대한 처벌이 합당한가를 두고 워싱턴주와 콜로라도주에서 각각 제기된 소송에 대해 대법관 9명은 만장일치로 주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미국은 32개 주와 수도 워싱턴에서 대통령 선거 선거인은 반드시 해당 주 대선 유권자 투표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워싱턴 주정부는 지난 2016년 실시된 대선에서 선거인단 결과와 반대되는 투표를 한 선거인단들에게 각각 1000달러씩 벌금을 부과하자 반발한 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시작됐다. 기록에 따르면 3명은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 대신 콜린 파월의 이름을 썼다. 콜로라도 주에서도 선거인단 1명이 클린턴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자의 이름을 제출한 기록이 있다.

연방대법원은 판결문에 각 주는 근거도 없이 수백만 시민의 투표를 뒤집는 선거인단은 처벌할 수 있으며 이는 헌법과도 일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1900년부터 2012년까지 9명의 선거인이 배신투표를 했다. 2016년 대선 때는 10명의 선거인이 선거 결과에 반하는 배신투표를 했거나 시도하려다 저지됐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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