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팁 크레딧 폐지…최저임금 가이드라인 준수해야”
뉴욕네일협회, 3단계 시행 앞두고 공지
“오픈 시 코로나19 예방수칙 철저 준수”
◆팁 크레딧 폐지=지난해 연말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팁 크레딧 폐지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팁을 받는 서비스 업종에 적용되던 팁 크레딧 최저임금제가 지난달 30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팁 크레딧 폐지 행정명령에 따라 뉴욕시의 경우 팁 업종 종사자의 최저임금은 13달러85센트(팁 2달러25센트~3달러64센트)와 13달러15센트(팁 3달러65센트 이상)로 각각 인상되며, 롱아일랜드(나소·서폭카운티)와 웨스트체스터카운티는 각각 12달러와 11달러40센트로 오른다. 이어 12월 31일부터는 해당 업종 종사자들에 대한 팁 크레딧이 완전히 폐지된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뉴욕주정부의 경제재개 3단계 가이드라인에는 ▶사회적 거리 유지 ▶개인보호장비(PPE) 착용 의무화 ▶살균 및 방역 철저 등이 명시되어 있다. 거리두기의 경우, 최대 수용인원의 50% 이하 유지와 고객간 6피트 거리 유지는 필수다. 다만 일할 때 종업원과 손님 사이에 가림막이 있을 경우에는 6피트 거리 제한이 없다. 매장 내 안전수칙 규정에 따르면 손님이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서비스는 금지되며 모든 용기는 일인당 한번씩 사용해야 한다. 또 PPE 관련 규정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매장 내 입장이 불가능(2세 이하 출입금지)하며 직원은 얼굴 가리개와 마스크, 스니즈가드 및 눈 보호용 안경을 착용해야 한다. 또 방역 규정에 따라 매장 내 실시된 청소 및 살균 작업에 대한 기록을 작성·보관해야 하며, 손 세정제(알코올 60% 이상)와 물비누·페이퍼 타올을 매장에 비치해야 한다. 또한 매장 내에 안전수칙에 대한 계획서를 비치해야 하며 직원들은 2주에 한 번씩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네일살롱책임법안 자동 폐기=네일업주들에게 ‘악법’으로 평가받고 있는 뉴욕주의회 법안(A10042), 일명 ‘네일살롱책임법안(Nail Salon Accountability Act)’은 2019~2020회계연도가 종료되면서 자동으로 폐기됐다. 네일협회 측은 이 법안의 영구 폐지를 위해 지속적인 로비 활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존 리우 뉴욕주상원의원(민주·11선거구)에게 법안에 명시된 ▶임금 미지급 또는 벌금 미납 업소에 대한 라이선스 갱신 불허 ▶업주에 교육 비용 100% 부담 ▶매월 10일 지난달 페이롤 서류를 노동국 제출 등 부당한 항목을 지적하며 추후 입법을 막아달라는 서한을 보냈으며 리우 의원에게서 긍적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비스 요금 인상 불가피=네일협회 박경은 회장과 전 회장단은 “살아남기 위해 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상호 전 회장은 “영업 전부터 사회적 거리 유지를 위한 개인보호장비(PPE) 구비를 위해 업소마다 지출이 클 수밖에 없었다”며 “또 팁 크레딧 폐지로 근로자 임금이 약 18% 인상되지만 영업은 최대 수용인원 50% 이하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10~25%의 요금 인상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물가상승률에 비해 네일 서비스 가격은 수십 년 전과 동일한 수준”이라며 “코로나19가 진정되더라도 인상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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