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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크레딧 폐지…최저임금 가이드라인 준수해야”

뉴욕네일협회, 3단계 시행 앞두고 공지
“오픈 시 코로나19 예방수칙 철저 준수”

뉴욕한인네일협회 박경은 회장(오른쪽)이 1일 뉴욕시 경제재개 3단계 시행을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회원사의 철저한 규정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뉴욕한인네일협회 박경은 회장(오른쪽)이 1일 뉴욕시 경제재개 3단계 시행을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회원사의 철저한 규정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오는 6일 뉴욕시 경제재개 3단계를 앞두고 뉴욕한인네일협회(회장 박경은·이하 네일협)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협회원들과 한인 업주들에게 ‘팁 크레딧 폐지’로 변경된 최저임금법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주정부 가이드라인을 엄격하게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팁 크레딧 폐지=지난해 연말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팁 크레딧 폐지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팁을 받는 서비스 업종에 적용되던 팁 크레딧 최저임금제가 지난달 30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팁 크레딧 폐지 행정명령에 따라 뉴욕시의 경우 팁 업종 종사자의 최저임금은 13달러85센트(팁 2달러25센트~3달러64센트)와 13달러15센트(팁 3달러65센트 이상)로 각각 인상되며, 롱아일랜드(나소·서폭카운티)와 웨스트체스터카운티는 각각 12달러와 11달러40센트로 오른다. 이어 12월 31일부터는 해당 업종 종사자들에 대한 팁 크레딧이 완전히 폐지된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뉴욕주정부의 경제재개 3단계 가이드라인에는 ▶사회적 거리 유지 ▶개인보호장비(PPE) 착용 의무화 ▶살균 및 방역 철저 등이 명시되어 있다. 거리두기의 경우, 최대 수용인원의 50% 이하 유지와 고객간 6피트 거리 유지는 필수다. 다만 일할 때 종업원과 손님 사이에 가림막이 있을 경우에는 6피트 거리 제한이 없다. 매장 내 안전수칙 규정에 따르면 손님이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서비스는 금지되며 모든 용기는 일인당 한번씩 사용해야 한다. 또 PPE 관련 규정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매장 내 입장이 불가능(2세 이하 출입금지)하며 직원은 얼굴 가리개와 마스크, 스니즈가드 및 눈 보호용 안경을 착용해야 한다. 또 방역 규정에 따라 매장 내 실시된 청소 및 살균 작업에 대한 기록을 작성·보관해야 하며, 손 세정제(알코올 60% 이상)와 물비누·페이퍼 타올을 매장에 비치해야 한다. 또한 매장 내에 안전수칙에 대한 계획서를 비치해야 하며 직원들은 2주에 한 번씩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네일살롱책임법안 자동 폐기=네일업주들에게 ‘악법’으로 평가받고 있는 뉴욕주의회 법안(A10042), 일명 ‘네일살롱책임법안(Nail Salon Accountability Act)’은 2019~2020회계연도가 종료되면서 자동으로 폐기됐다. 네일협회 측은 이 법안의 영구 폐지를 위해 지속적인 로비 활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존 리우 뉴욕주상원의원(민주·11선거구)에게 법안에 명시된 ▶임금 미지급 또는 벌금 미납 업소에 대한 라이선스 갱신 불허 ▶업주에 교육 비용 100% 부담 ▶매월 10일 지난달 페이롤 서류를 노동국 제출 등 부당한 항목을 지적하며 추후 입법을 막아달라는 서한을 보냈으며 리우 의원에게서 긍적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비스 요금 인상 불가피=네일협회 박경은 회장과 전 회장단은 “살아남기 위해 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상호 전 회장은 “영업 전부터 사회적 거리 유지를 위한 개인보호장비(PPE) 구비를 위해 업소마다 지출이 클 수밖에 없었다”며 “또 팁 크레딧 폐지로 근로자 임금이 약 18% 인상되지만 영업은 최대 수용인원 50% 이하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10~25%의 요금 인상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물가상승률에 비해 네일 서비스 가격은 수십 년 전과 동일한 수준”이라며 “코로나19가 진정되더라도 인상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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