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세액공제 확대 추진
뉴욕주 하원에 관련 법안 상정
저소득 가정 대상 최대 40%로
25세 이하 무자녀 납세자 포함
소득이 낮고 자녀들이 많은 납세자들이 세금보고 후 돌려받는 환급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팻 패히 뉴욕주 하원의원(민주.109 선거구)은 최근 현재 뉴욕주 저소득층이 매년 소득세 신고를 한 뒤 소득 수준과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돌려받는(refund) 세금 환급액을 연방정부에서 주는 세액공제의 최대 30%에서 40%로 늘리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했다.
패히 의원은 입안 배경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뉴욕 주민 가운데 저소득층, 특히 1년 수입이 4만 달러 이하인 저소득층의 39%가 해고되거나 무급휴가에 들어간 상태”라며 뉴욕주의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면 이들 저소득층 가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뉴욕주에서 근로소득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납세자는 여러 명의 부양 자녀를 가진 저소득 가정을 중심으로 전체의 15% 정도다.
특히 이번에 상정된 패히 의원의 근로소득 세액공제 확대 법안에는 자녀가 많은 저소득층뿐 아니라 자녀가 없는 25세 이하 납세자 등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하던 납세자들까지 수혜 대상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의회에서 이처럼 저소득층 납세자에게 세금환급액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14%까지 급상승한 뉴욕주 실업률이 향후 수년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지난 30년 동안 미국의 소득불균형은 2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특히 경제적 하위부문인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현재 뉴욕주와 함께 연방정부 및 뉴욕시도 시행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일부 부양 자녀가 많고 가구당 총수입이 적은 납세자 가정의 경우에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시정부가 주는 세금환급액을 모두 합쳐 최대 8000달러 가까이 받고 있다.
심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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