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직원 유지 크레딧
올해 지급된 월급의 50% 세금 크레딧 가능
직원 100명 이하 시 수입 감소 기간 전체 해당
3월 27일에 발표된 CARES Act에 포함된 직원 유지 크레딧은 1) 정부 산하 단체 그리고 2) 중소기업청에서 제공한 급여보호 프로그램(PPP)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을 제외한 코로나19로 인해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영업을 중단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고용주와 비영리 단체까지도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전액 환불이 가능한 이 크레딧은 3월 12일부터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지급된 월급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각 직원당 최대 1만 달러까지를 크레딧을 주는 계산 대상으로 하여 각 직원당 최대 5000달러까지 세금 크레딧을 제공하게 된다.
즉, 2020년에 비즈니스를 수행한 사업장의 고용주 중에서 1) 코로나19로 정부의 명령에 따라 2020년 중 어떤 한 분기라도 운영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되었거나, 2) 2019년 동 분기에 비해 50% 이상 총수입이 감소한 분기에도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하는데, 2019년 평균 정 직원 수가 100명 이하인 경우에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여 강제로 영업이 중단되고 수입이 감소한 모든 기간이 크레딧을 주는 계산 대상이 되고, 직원 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 30일 동안의 기간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만 해당한다.
예를 들어, 해당 직원들의 건강 보험료를 포함한 월급이 10만 달러인 경우에 크레딧에 해당하는 금액은 5만 달러가 되는데 만약 이 고용주가 납부해야 하는 고용세가 2만 달러라면 5만 달러에서 2만 달러를 뺀 3만 달러를 정부의 직원 유지 크레딧으로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대상자로 지원이 되었더라도 매 분기 선별하여 전년과 같은 분기 대비 수입이 80%를 넘게 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또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유급 병가시 지급된 급여는 제외된다.
직원의 교체가 빈번한 업종의 경우 종업원당 혜택이 PPP보다 클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PPP 융자처럼 탕감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으므로 혹시 PPP를 아직 신청하지 않은 자영업 납세자가 있다면 함께 따져 유리한 것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IRS 양식 7200을 통하여 크레딧 신청을 쉽게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2020년 중에 발생한 고용주의 고용세 그리고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사회 보장세 6.2%에 대해서 2021년 12월 31일과 2022년 12월 31일에 걸쳐 절반씩 나누어 세금 납부를 연기 할 수 있으므로, 현금 유동성을 걱정하는 납세자들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UCMK 회계법인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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