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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5억원 넘는 한국 국적자 오늘 신고해야

한국 납세자 중 지난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가 5억원(약 41만6000달러)을 넘었다면 한국시간으로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오늘(29일)은 한국시간으로 6월 30일이다. 따라서 오늘까지 신고해야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피할 수 있다. 늑장 신고나 축소 신고로 적발되면 해당 금액의 최대 20%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미신고나 축소 신고액이 50억원 이상이 넘으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신고 대상은 한국 외 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한 개인이나 기업이다. 개인은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한국 거주자를 가리킨다. 실질적 관리장소가 한국 내에 있는 법인도 신고 의무 대상이다.

금융계좌는 금융 거래 목적으로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예금, 적금,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보험상품 등을 포함한 금융자산이다. 다만 보험 보장 기간 만료 후 피보험자가 수령할 것이 전혀 없는 소멸성 보험은 제외다.

한국의 관할 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면 한국 국세청(NTS)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도 가능하다.

한국 정부는 2018년 신고 기준 금액을 10억원에 5억원으로 낮췄다. 이로 인해서 해외계좌 신고자 수가 전년 대비 68%나 급증했다.

지난해 한국 국세청은 미국에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융계좌가 있다고 신고한 한국인과 재외국민, 외국인(한국 거주자 분류)은 총 826명이며, 이들의 신고금액 총액은 2조6879억원(약 23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진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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