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 금지 명령 [ASK미국 가정법 - 이선민 변호사]
이선민 변호사
▶답: 먼저 한인가정상담소 (213-389-5172, 888-979-3800), 푸른 초장의 집 (714-532-2780),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가정 폭력 핫라인 (800-978-3600) 미국 가정 폭력 핫라인 (800-799-7233)과 같은 전문기관들의 도움을 받아 안전 대책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그리고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911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욕설을 하고 물건을 던지는 남편의 행동은 명백한 가정폭력입니다. 캘리포니아 법은 다음의 행위들을 '학대'로 규정합니다: (1) 상해를 가하거나 가하려고 하는 행위 (2) 성적으로 공격적인 행동 (3) 상해의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행위 (4) 괴롭힘, 공격, 스토킹, 협박, 사칭, 원치 않는 연락, 심적 안정을 방해하는 행위, 또는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신체적인 폭력만이 가정폭력이 아니고, 협박과 지속적인 비판 및 모욕적인 언행, 욕설, 소리 지르기, 가스라이팅 (타인의 심리를 교묘하게 조정해 판단력을 잃게 만드는 행위) 등등 상대방보다 더 큰 힘과 통제를 얻기 위해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광범위한 행동 패턴들을 포함합니다.
가정폭력이 되풀이 되는 환경에 아이들을 계속 방치한다면 본인도 아이를 보호할 부모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아동보호기관에서 아이들을 데려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큰 소리로 싸우는 것 만으로도 아이들은 엄청난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 공포의 기억은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지워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가정폭력문제는 반드시 대처 하셔야 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비교적 손쉽게 당장 하실 수 있는 일은 한인가정상담소 (213-389-5172, 888-979-3800), 푸른 초장의 집 (714-532-2780) 미국 가정 폭력 핫라인 (800-799-7233)과 같은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상담사와 전화를 통해, 본인과 자녀들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상담, 임시 비밀 긴급 보호소, 의료, 재무, 양육, 고용 등의 실제적인 도움을 무료로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법원에 보호명령 (소위 접근금지명령) 을 신청하시기를 권합니다. 접근금지명령 신청을 통해 남편을 집에서 퇴거하고, 본인이나 자녀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뿐 아니라 자녀의 양육권에 관한 명령 및 남편에게 양육비, 배우자 부양비 및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명령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명령신청은 이혼과는 별도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즉, 꼭 이혼신청을 하지 않고도 양육권, 양육비, 배우자 부양비에 관한 명령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가정법은 가정폭력 가해자가 자녀의 양육권을 가지는 것이 아이들에게 이롭지 않다, 라고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남편이 가정폭력 가해자이고 본인이 피해자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자녀에 대한 단독양육권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혼자서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Legal Aid Foundation of Los Angeles (800-399-4529), Legal Aid Society of Orange County (800-834-5001) 등과 같은 비영리 법률 지원 단체에 연락하셔서 무료로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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