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재산과 단독재산의 기준 [ASK미국 가정법 - 이선민 변호사]
이선민 변호사
▶답: 본인이 결혼 전에 습득한 재산은 본인의 개별자산 (separate property)으로 분류가 되며 이혼시 분할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캘리포니아는 공동자산 (community property) 제도를 채택하여 기혼자가 결혼기간 중에 형성한 모든 자산 (유형+무형의 모든 경제적 가치)을 공동자산으로 분류하도록 (CA Family Code §760)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간에 특별한 서면 계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혼을 하게 될 때 기본적으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따지지 않고 균등(50/50)하게 분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CA Family Code §2550) 공동자산에 대해 각 배우자는 결혼기간 중에도 평등한 지분과 권리를 가집니다. (CA Family Code §751) 사업상 동일한 지분을 가진 동업자들간의 관계와 같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서로에게 신뢰 (confidential)와 신의 (fiduciary)를 지킬것이 요구되며 상호 신의성실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CA Family Code §721) 배우자를 상대로 불공정한 이득을 취해서는 안되고, 공동 자산의 내역이나 거래에 관한 모든 정보는 공유해야 하며, 배우자의 동의없이 공동자산을 처분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와 같은 신의성실의무를 어기고 공동자산에 대한 공동자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경제적인 손실을 일으킨 경우 피해를 입은 배우자는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책임을 묻는 소송을 할 수 있고, 물론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을 통해서도 경제적인 처벌과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편의 반대를 무릅쓰고 공동자산을 임의로 사용하여 아내가 주식투자를 하고 결국 투자금액을 탕진한 경우, 법원은 아내가 탕진한 액수의 50% (해당 자산에 대한 남편의 지분에 해당하는)에 해당하는 액수를 남편에게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상술한 공동자산과 구별되어 이해되어야 하는 자산의 개념이 있는데 바로 '개별자산 (separate property)' 입니다. (1) 기혼자가 결혼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자산 (2) 결혼중에 선물, 증여, 유산,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 (3) 개별자산에서 발생한 수입이나 이윤 또는 개별자산을 사용하여 구입한 자산은 해당배우자의 개별자산으로 분류됩니다. 개별 자산은 결혼기간중 배우자의 동의 없이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결혼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입은 아내의 개별자산 (separate property)이고 남편의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임의로 처분할 수 있고 해당 개별자산이 결국 탕진 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 결혼을 하고 아내와 공동명의의 집을 구입할때 제가 결혼전에 저축해 두었던 10만 달러를 다운페이먼트 (downpayment)로 사용하였습니다. 집은 공동재산이니 제 돈 10만달러가 들어간 것과 상관없이 아내와 50/50으로 나누어야 하나요?
답: 50/50으로 나누시기 전에 다운페이먼트로 사용하신 본인의 돈 10만달러를 본인의 몫으로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을 팔아서 수수료등 비용을 제하고 20만 달러가 남았다고 할 경우 10만 달러를 본인이 먼저 돌려받고 나머지 10만 달러만 아내분과 50/50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또, 만약 집의 가치가 하락하여 집의 순수가치 (에쿼티)가 8만불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면 집을 파는 대신 본인의 단독소유로 수여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집의 순수가치가 8만 달러 밖에 되지 않을 경우, 본인이 기여한 10만 달러 중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8만 달러를넘지 못합니다. 나머지 2만 달러를 다른 공동자산에서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한가지, 공동자산의 구입이 아닌 모기지나 유틸리티, 수리비, 유지비 등 생활비로 사용된 경우는 개별자산이 공동을 위해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재산분할 시에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서 그런것은 아니고 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기 그렇습니다.(Family Code §2640)
▶문의: 714) 503-0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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