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관할 [ASK미국 가정법 - 이선민 변호사]
이선민 변호사
▶답: 소송을 시작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캘리포니아주에 지난 6개월간 주소지 (domicile)를 가지고 계셨다면 캘리포니아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주소 (domicile) 는 일반적인 주소 (address)나 거주지 (residence)의 의미와는 다릅니다. 이혼의 관할을 판단할 때의 주소 (domicile) 이란 물리적으로 거주 (Physical Presence) 하는 장소여야 하고 또한 지속적으로 거주할 의사 (the intent to remain indefinitely)를 가지고 있는 장소여야 합니다. 한사람이 한 곳 이상의 거주지 (residence)를 가질 수는 있지만 이혼관할의 기준이 되는 주소(domicile)를 하나 이상 가질 수는 없습니다.
소송의 대상이 이혼에 국한된 경우 상대 배우자가 캘리포니아에 한 번도 와 본 적이 없는 경우라도, 상술한 본인의 거주 요건만 충족시키면 캘리포니아 주법원에서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캘리포니아 주법원이 독점적인 관할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남편이 한국에 거소지를 가진 한국 시민권자일 경우 한국의 가정법원도 이혼에 관한 관할권이 있고 한국가정법원에서도 이혼 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편, 자녀에 관한 양육권 (child custody)과 양육비(child support), 생활보조비 (spousal support), 재산분할 (property division) 등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 관할을 판단하는 기준은 달라집니다.
먼저 자녀 양육권에 관하여 캘리포니아에 주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양육권 소송제기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6개월간 해당 자녀가 캘리포니아주에 6개월간 거주하였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지난 6개월간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아빠와 지난 6개월동안 한국에 거주하였다고 한다면, 자녀 양육권에 관하여서는 한국법원이 독점적인 관할을 가집니다. 자녀의 6개월 거주요건이 만족되지 않았지만 캘리포니아 주법원에서 양육권에 관한 소송을 하기로 양쪽 부모가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캘리포니아 자녀의 양육권에 관한 심리를 할 권한이 없습니다.
양육비, 배우자 부양비, 재산분할 등 재산권에 대한 판결을 청구한 소송을 제기할 경우는 또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재산권에 대한 소송의 경우, 소위 말하는 일반적인 대인관할 (personal jurisdiction)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대인관할 (personal jurisdiction)의 원칙이란 소송의 당사자와 관할하는 주 간에 타당한 관계가 요구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배우자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주법원에서 양육비, 배우자 부양비,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 배우자가 주 경계선 내에 물리적으로 존재 (physical presence) 하거나 또는 캘리포니아주와 최소한의 관계성 (minimum contacts), 어느 정도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이혼 소송에 있어서 재판관할문제는 기타 민사소송에서 보다 더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법원이 이혼판결은 내릴 수 있으나 양육권에 대한 판결은 내릴 권한이 없거나 또, 이혼과 양육권에 대한 판결은 내릴 수 있으나 양육비, 부양비 및 재판분할 등에 관한 판결을 내릴 권한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시 여러가지 포괄적인 청구를 하는 것에 앞서서 주법원이 해당 청구에 대한 재판 권한이 있는가를 꼼꼼히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 714) 503-0763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