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항체 검사 직원에 강요 못해"
EEOC “CDC 지침 어긋나”
연방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는 경제활동 재개에 나서는 비즈니스들이 직원들에게 코로나 항체 검사를 강요할 수 없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하지만 업주들이 코로나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코로나 검사를 요구할 수는 있으며 직원들의 체온 측정은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직원 건강 검진과 관련해 항체 검사가 장애인법(ADA)이 규정한 업무 연관성 및 업무 필요성에 부합해야 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방질병통제센터(CDC)도 임시 지침을 통해 ‘항체 검사가 직원의 업무 복귀를 결정하는 데 사용돼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낙희 기자 park.nak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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