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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신고 미루지 말고 해야

7월 15일 기한 재연장 안될 수도
기간내 힘들면 10월로 연기는 가능

코로나19 여파로 미뤄진 세금보고 마감일(7월 15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코로나가 진정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서 10월 15일까지 재연장될 수 있다는 소문도 돌지만, 현재까지는 2019 회계연도 세금보고는 7월 15일까지 마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벌금과 이자 등을 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국세청(IRS)이 공개한 6월 12일 기준으로 집계한 2020년 세금보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접수된 소득세 신고서는 총 1억3650만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5.3% 감소했다. 코로나로 IRS 업무가 중단 및 지연됨에 따라서 실제 처리 건수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2.2% 준 1억2461만 건으로 나타났다.

환급 건수는 1억 건을 밑도는 9216만 건으로 전년의 1억445만 건과 비교해 11.8%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액수도 10.7% 감소한 2450억 달러 정도였다. 건당 평균 환급액은 지난해의 2734달러보다 1.2%(33달러) 늘어난 2767달러로 집계됐다.

소득세 신고 형태를 살펴보면, 소득세 신고 건수가 줄면서 전자보고(e-filing)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줄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세무 전문가들 통한 소득세 신고가 지난해의 7321만 건에서 13.8% 줄어든 6311만 건이었다는 점이다. 반대로 납세자 본인이 직접 신고한 경우는 지난해보다 7.7% 증가한 6087만 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납세자들의 주머니 사정이 나빠졌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특히 올해는 경기부양 자금 확인 및 문의 등으로 인해서 IRS 웹사이트 방문 건수가 160% 가까이 폭증했다. 지난해 4억9127만 건에서 12억7624만 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세무 전문가들은 “7월 15일까지 소득세 신고가 어렵다면 10월 15일로 연기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연기 신청은 세무양식(Form 4868)을 작성해 신고 마감일(올해는 7월 15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접수는 전자보고(e-filing)로도 가능하다. 세금 납부 기한 자체가 연기되는 게 아니라서 연기 신청과 함께 예상되는 세금은 미리 납부해야 한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연기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세금을 완납할 때까지 내야 하는 세금에 대한 연체료와 이자가 부과된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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