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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감염 책임 없다” 서명 받는 업소 증가

영업 재개 뒤 손님에 소송 당할까 우려
미용실·비한인 고객 많은 업소 등 확산

#영업을 시작한 한인 치과를 방문한 김모씨는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서류 2장을 받았다. 치과 측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서류라며 잘 읽어보고 서명해 달라고 말했다. 한 장은 최근 2주간 해외를 다녀 왔는지, 열이 있는지 등 코로나19 증상을 묻는 것이었다. 다른 한 장은 치과 이용 시 코로나19 위험에 대해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해 소송, 보상 등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면책에 동의하는 서류였다.

가주정부가 지난달 29일부터 자택대피령 완화 조치로 치과, 식당 내 식사, 이발소, 미용실, 체육관 등 고객과의 대면 접촉을 해야 하는 비즈니스들이 속속 문을 열고 있다. 자영업자와 전문직들은 비즈니스 재개를 반기지만 한편으로는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고객이나 직원들의 소송에 대한 우려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면책 동의서를 마련하고 고객과 직원들의 서명을 받아두는 업주들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문을 열고 진료에 돌입한 치과 의사는 “진료를 하려면 고객과의 대면 접촉을 할 수밖에 없는 직종이어서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면책서류를 작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고객들도 그런 사정을 이해하는지 딱히 불쾌해하거나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LA한인타운 미용실의 한 관계자 역시 “고객 한 명이 가면 앉았던 의자는 물론 사용했던 제품 모두 소독한다”며 “코로나19의 전염성이 워낙 강해서 문제가 발생할까 걱정이 크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스카이 다이빙이나 번지점프 등 위험성이 큰 비즈니스에서 받던 면책 동의서가 코로나19 이후 대부분의 비즈니스로 확대되는 양상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라이브 콘서트, 미용실, 병원, 대학 등도 면책 동의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LA한인타운 자영업자들은 K팝, K드라마, K푸드 등의 영향으로 비한인 고객이 많아져 고민이 더 크다고 입을 모았다. 한인보다 비한인들의 소송 빈도가 더 높기 때문이다. 그들은 면책 동의서를 작성하고 싶지만, 영어라는 언어 제한에다 법적 문구에도 밝지 않다며 동의서 작성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로펌 정앤라이큰스의 정찬용 상법 전문 변호사는 “면책 동의서 서명은 업소에 법적인 책임에 대한 안전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작성해서 업소를 찾는 고객과 방문객에 동의를 받아두는 게 이롭다”고 조언했다.

한편, 조지아주 의회는 지난 15일 직원, 고객, 방문객 등이 코로나19 감염을 이유로 제기하는 각종 소송에서 업주와 기관, 병원을 보호하는 법안을 심의, 통과시킨 바 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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