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MD 규정 변경 '패널티 주의해야' [ASK 미국 보험 - 조앤 박 재정 전문가]
조앤 박 / 재정전문가
▶답: 우선 2019년도에 변경된 시큐어 액트에 따라 기존에 RMD(최소인출금액)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2020년 1월 1일 이전에 70.5세가 되는 경우는 이전 규정이 적용되어 2020년 4월 1일까지 첫 번째 RMD를 해야 하지만, 2020년이나 그 이후에 70.5세가 되는 경우는 72세가 된 후 다음 해 4월 1일까지 첫 번째 RMD를 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개 은퇴계좌를 가진 경우는 각 계좌에서 RMD를 하지 않고, 한 계좌에서 전체 RMD를 계산해서 인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뉴이티 가입 시 RMD를 할 경우는 해약 부과기간과 상관없이 페널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평생보장 수입은 RMD로 인해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문의 하신 경우, 10년 후 평생보장수입을 고정액으로 받고 싶다면 현재 401K를 IRA로 전환 시 두개의 어뉴이티 계좌로 나누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금액은 10년 후 평생보장수입으로 사용할 계좌에 적립을 하고 나머지는 투자계좌만 있는 어뉴이티에 나누어 전환해서 RMD 규정이 적용되는 72세가 되면 투자 계좌만 있는 어뉴이티에서 한꺼번에 RMD를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평생수입 계좌는 RMD를 하지 않아도 돼 10년후 평생보장으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평생보장 수입이 있는 하나의 어뉴이티 계좌로 전환해서 RMD를 시작해야 하는 해에 미리 평생보장수입을 시작한다면 일반적으로 평생보장수입이 RMD보다 많기 때문에 따로 RMD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어뉴이티에서 해약부과 기간 내에 평생보장수입으로 인출시도 해약부과 기간이 적용되지 않아 페널티가 없습니다. 물론 조금 일찍 평생보장수입을 시작했기 때문에 금액은 조금 줄어들겠지만 2년 정도 먼저 시작하기 때문에 미리 받는 금액을 감안한다면 큰 차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신 후 가장 적합한 플랜을 선택하셔서 좀 더 나은 노후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
▶문의: (213) 718-8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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