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의회, 배달앱 수수료 조례안 승인
최대 음식값의 15%까지만
새 조례안에 따르면, 배달앱 업체들이 부과할 수 있는 LA시 지역 내 서비스 수수료는 음식값의 최대 15%로 제한된다. 또한 투고 등 배달이 아닌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수수료 비율이 전체 요금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달 미치 오패럴(13지구) LA시의원이 상정했다. 오패럴 의원에 따르면 포스트메이츠, 그럽허브, 오버이츠 등 배달 앱 회사들의 수수료는 주문 요금의 최대 30%에 달한다.
샌프란시스코는 이미 지난달부터 15% 제한선을 시행했고, 뉴욕시도 10%로 수수료를 낮췄다.
최종 승인된 조례안은 시장 서명을 받는 즉시 발효된다.
홍희정 기자 hong.heeju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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