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P 탕감 조건 완화안 연방상원 통과
상환 5년·사용 기한 24주 확대
급여 비중 60%로 하향 조정
연방 상원은 하원에서 넘어온 ‘PPP 대출 조건 완화안’을 지난 3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 법안은 탕감 기준 중 대출금 수령 후 8주내 사용 기한을 24주로 확대하는 걸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대출금 중 75%를 급여로 지출해야 했던 규정을 60%로 낮춰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켜줬다. 대출금 수령 후 근로자 재고용 기한도 연말까지로 연장했다.
PPP는 코로나19로 재정난에 직격탄을 맞은 직원 500명 이하 중소 사업체가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 1000만 달러의 무담보 대출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상환 기간은 이번 조치로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1%의 대출 금리는 변화가 없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급여 사용 비중이 60%로 낮아졌지만,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아예 탕감 대상에 제외된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전에는 75%를 쓰지 못하더라도 부분 탕감 혜택이 있었는데 완화 방안에서는 이 같은 규정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PPP 대출 수령 및 탕감받은 업체도 급여세(payroll tax) 납부 유예(deferral)도 받을 수 있게 개정된 건 추가 혜택"이라고 덧붙였다.
한인 은행권은 이번 완화조치로 더 많은 자영업자와 기업들이 PPP를 신청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연방 정부는 총 2회에 걸쳐 6600억 달러를 지원했고 이 중 1500억 달러의 자금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