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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정보 안 알린 한인은행 집단소송 추진"

"SBA 채무 면제 기회 놓쳐 금전 손실"
한인이 광고로 유사 피해자 모집 나서
은행 "시스템이 결정…서명도 받았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중단으로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던 한인이 거래은행의 부적절한 서비스 탓에 피해를 봤다며 일간지 광고(사진)를 통해 유사 사례의 집단소송 참여자 모집에 나섰다.

뱅크오브호프에서 수 년 전 비즈니스론인 이지론(EZ Loan)을 받은 A씨는 코로나19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자 지난 3월 말 은행 대출 담당자를 찾았다. 정부가 발표한 6개월 채무 면제 혜택을 신청하기 위해서였다. A씨에 따르면 은행 측은 SBA의 급여보호 프로그램(PPP)과 경제적 피해 재난 대출(EIDL) 처리에 바쁘니 상황이 정리되면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A씨는 이후 4월과 5월에도 담당자에게 채무 면제에 대해 문의했다. 은행 측은 그때서야 A씨의 이지론이 SBA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6개월 채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통고했다.

하지만 A씨에 따르면 대출 당시 SBA 융자신청 서류 중 하나인 1919양식을 사용했고, SBA 신청 자격 확인에 필요한 이민국 신분조회 승인 서류에 서명했기 때문에 SBA 융자로 여길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대출 서류에 서명할 때까지도 은행 측은 SBA 융자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정황 상 SBA 융자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A씨는 "내가 받은 융자가 SBA가 아닌 은행의 심플론(simple loan)이었다는 설명에 놀랐다"고 말했다.

A씨는 뱅크오브호프에서 1년 새 두 차례의 이지론을 신청해, 각각 사전 승인 이메일을 받은 바 있다. 한 건에선 SBA 보증이 아니라는 'No SBA Guaranteed'라는 내용이 있었으나, 또 다른 이메일엔 그런 문구가 없어서 SBA를 통해 대출받았다고 확신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또 다른 한인은행에서 비즈니스론을 신청할 때 '이미 받은 SBA대출이 있나'라는 질문에 뱅크오브호프 비즈니스론 2건을 모두 SBA 대출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고도 밝혔다.



A씨는 대출의 성격을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아 뒤늦게 피해를 보게 됐다고 은행측에 항의했으나, 담당자는 대출서류를 꼼꼼히 읽었다면 알 수 있었으니 은행 책임이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결국 A씨는 납부 면제 대신 연기(defer) 신청을 했다.

정부 지원책인 6개월 면제를 통해 수만 달러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A씨는 수개월 상환연기 조치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되자, 은행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추진한 것이다. 지금까지 A씨와 비슷한 처지의 한인 16명이 집단소송 합류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A씨는 "은행을 너무 믿은 게 죄"라며 "고객 입장을 이해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금리나 페이먼트 조정 등의 대안을 제시해줬다면 집단소송은 생각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뱅크오브호프 측은 "5월 28일 현재 이런 불만이 정식 접수된 게 없다"고 밝혔다. 집단소송 참여자 모집과 관련해선, A씨의 사정을 청취하고 추후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은행 측은 또 "비즈니스론은 스코어링 시스템에 입력한 내용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고 그에 따라 SBA와 주정부 개런티 융자 또는 뱅크오브호프 커머셜·기업(C&I)융자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케빈 김 뱅크오브호프 행장은 2020년 신년사에서 "올해는 고객중심 경영으로 다른 은행과의 차별화를 통한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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