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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없어진 세금 공제 10가지

세금보고 연장 속 달라진 공제 규정 따져볼 때
사라진 공제에 맞게 정보 모으면 어렵지 않아

2020년 세금보고 시즌은 전에 유례없던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세금보고 기간이 4월 15일에서 7월 15일로 3개월 연장되면서 보고를 마치기 위해 준비하고 있던 모든 납세자를 올스톱시키게 하였다. 어찌 보면 그동안 바빠서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허둥지둥 보고에만 급급했던 납세자들에게는 가계 지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세금에 대해 알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다.

1) 표준 공제액이 개인당 1만2000달러가 되었다. 아마 대다수의 납세자가 표준 공제를 받게 될 것이다. 납세자들은 더는 항목 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공제 항목에 대한 영수증이나 지출 증명 문서 등을 정리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 항목 공제 금액이 2만4000달러를 넘지 않으면 항목 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더는 항목 공제 사항에 대한 내용을 모으지 않아도 된다.

2) 표준 공제액이 상향 조정되었지만, 가족 각 개인이 받던 개인 면제 조항은 사라지게 되었다. 이전에는 가족이 많으면 더 큰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젠 가족 수가 많다고 항상 큰 공제를 받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겠다.

3) 이전에는 주 정부 또는 지방에 납부하던 세금에 대해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공제해 주었지만, 이 공제 금액이 1만 달러로 제한되었다.



4) 이전에는 100만 달러까지의 모기지에 대한 이자를 공제할 수 있던 것이 75만 달러의 모기지까지로 상한선이 바뀌었다.

5) 가계 지분 한도 공제가 완전히 사라졌다. 기존에 주택 담보 대출을 보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2018년부터는 이자를 공제할 수 없다.

6) 종업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 지출을 하였으나 회수하지 못한 지출에 대하여 이전에는 총소득의 2%만 넘으면 공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젠 그 공제가 사라졌다. 따라서 이전에 종업원이었지만 세금 보고 시 공제받았던 노조비, 유니폼 비용, 차량 유지비, 컴퓨터 구매, 자동차 사용 그리고 업무 관련 식사비에 대한 공제가 사라졌다.

7) 직원 교육비용, 세금준비 수수료, 투자 수수료, 그리고프로페셔널 회비 등 기타 항목 공제 사항이 없어졌다.

8) 새로운 직장 때문에 이주하는 경우 50마일 이상이면 이사비용을 공제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군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는 없어졌다.

9)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위자료가 이전에는 공제 사항이었고 그 위자료를 받은 배우자는 이것을 수입으로 보고 해야 했으나 이젠 위자료 공제가 없어졌다.

10) 이전에는 자연재해와 관련해서는 보험에 적용이 안 되는 범위에 대해서는 제한 없는 공제가 가능했으나 이제는 이 공제액이 제한적으로 적용되게 되었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UCMK 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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