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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보너스도 PPP로 지급 가능

연봉 10만불 미만 대상

급여보호프로그램(PPP)으로 지급한 보조금을 근로자 보너스로 지급해도 된다.

PPP를 주관하는 연방중소기업청(SBA)의 조비타 카렌자 청장은 “자금 집행 기간 2개월 내에 연봉 10만달러 미만 근로자에게 보너스, 위험수당 등을 지급해도 융자탕감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된다”면서 “이미 연방재무부의 승인을 받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당국에서는 연봉 10만달러 기준은 PPP 대상 임금지급기간 8주급으로 환산할 경우 1만5385달러다.

8주 동안 1만5385달러 미만의 임금을 받은 근로자는 PPP 자금으로 보너스를 받더라도 융자탕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김옥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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