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P 대출 탕감 조건 완화 법안 연방하원 통과
사용기간 현행 8주에서 24주로 연장
비급여 지출 한도도 25%에서 40%로
5차 추가 경기부양법안 논의는 보류
연방하원은 28일 PPP 대출 탕감 조건을 수정하는 ‘급여보호 유연성 법안(Paycheck Protection Flexibility Act·HR 6886)’을 표결에 부쳐 417대 1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민주당 딘 필립스(미네소타) 의원과 공화당 칩 로이(텍사스) 의원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것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으로 위한 2조2000억 달러 규모 경기부양 패키지 지원법(CARES Act) 중 PPP 대출 탕감 조건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탕감이 허용되는 대출금 사용 기간이 현행 8주에서 최대 24주까지 늘어나며 ▶비급여 지출 비율을 현행 최대 25%에서 대출금액의 40%로 확대하며 ▶노동자 재취업 시한도 기존 6월 20일까지에서 올해 말까지로 연장된다.
현재 대출조건인 ‘8주 & 25%’는 아직 본격적으로 경제 재개에 착수하지 않은 지역이나 업종에서는 충족하기가 어렵고, 일부에선 직장이 재개됐음에도 복귀를 원하지 않는 직원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그 동안 전국적으로 법안 개정 요구가 이어져 왔다.
한편, 제5차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 구제안에 대한 논의는 보류된 상태다.
지난 15일 연방하원은 히어로즈 법안(HEROES Act·HR 6800)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총 3조 달러 규모로 ▶개인 추가 현금 지급 ▶연방 특별실업수당 연장 ▶필수업종 노동자 ‘위험수당’ 지급 ▶주·지방정부 지원 등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공화당은 이 법안에 대해 부정적이며 특히 기업에 대한 책임보호를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특별 실업수당 연장에 대해서 반대의 뜻을 명확히 했다.
이 외에도 주·지방정부 지원과 우편 부재자투표 예산 확보 등이 양당 협상의 걸림돌이다.
이밖에 이날 딘 필립스 의원이 발의한 200만 달러 이상 PPP 대출 기업의 리스트를 공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은 표결 결과 269대 147로, 법안 신속처리에 필요한 찬성표를 얻지 못했다.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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