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기관 ‘필수 시설’ 지정…수퍼바이저위 결의안 가결
오렌지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가 교회, 사찰, 모스크 등 종교기관을 필수 시설로 지정한다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미셸 박 스틸 수퍼바이저 위원장은 지난 26일 결의안을 발의하며 오렌지카운티 정부는 주민이 신앙생활을 할 권리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결의안은 카운티 조례와 달리 구속력은 없다. 또 오렌지카운티 정부는 가주 정부의 종교 시설 업무 재개 일정이나 지침을 따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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