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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가을 ‘코로나 보험’ 나온다

팬데믹 때 피해 보상 먼저
가입 보험사엔 정부가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같은 대규모 전염병 사태가 일어났을 때 사업체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시스템 구축이 추진되고 있다.

캐롤린 멀로니(민주.뉴욕 12선거구) 연방하원의원 등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식당과 서비스 업체 등 각종 사업체들이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자 향후 대규모 전염병 사태가 일어났을 때 피해 소기업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업중단보험(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만약 법안 시행에 따라 프로그램이 순조롭게 가동되면 올가을 예상되는 코로나19 재발생 때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중단보험은 연방정부가 일정 수준의 기금을 마련해 놓고 전염병 사태가 일어났을 때 각 보험사들이 피해 사업체들에게 주는 보험금의 일부를 충당해 주는 것이다. 각 개별 사업체들은 따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보험사들이 이 프로그램에 가입하면 된다.

연방정부는 9.11 사태가 일어난 뒤인 지난 2002년 향후 테러 사건으로 사업체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사를 통해 일부 피해를 보상해 주는 1000억 달러 규모의 테러리즘위험보험(Terrorism Risk Insurance) 프로그램을 만든 바 있다.

연방의회에서 사업중단보험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최근 뉴욕시의 유명 식당 등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들어 보험사에 보상을 청구했으나 전염병으로 인한 보상은 약관에 없다는 이유로 잇따라 거부를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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