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 테이블 활용하자”
OC도시 다인 인 영업 재개 대비
가든그로브 ‘임시 허가증’ 발급
가든그로브 시는 주차장, 몰의 보도 등에 테이블을 배치해 식사를 제공하길 원하는 식당에 아웃도어 다이닝 임시 허가증을 발급하기로 하고 신청을 받고 있다.
이 허가증은 60일 동안 유효하다. 시 측은 다인 인이 재개돼도 6피트 거리두기 규정 때문에 고객 수가 이전보다 반 이상 줄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 임시허가증을 발급하기로 했다.
신청은 웹사이트(ggcity.org/businesses)나 전화(714-741-5312)로 하면 된다.
헌팅턴비치 시의회도 가든그로브와 유사한 임시허가증 발급안을 통과시켰다. 일부 주민은 이 안이 몰에 입주한 다른 업주들의 비용으로 식당 업주만 돕는 격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시의회는 내달 1일 회의에서 세부안을 최종 심의한다. 이 밖에 풀러턴, 라구나비치 등도 식당들이 옥외에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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