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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 대출금 탕감 조건 완화될 듯

‘8주 & 75%’의 현행 규정 삭제로 대폭 수정
다음주 연방하원에서 초당적 법안 표결 예정
트럼프 대통령·므누신 재무장관도 지지 표명

연방하원은 다음주에 소기업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대출금 탕감 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연방하원의장은 20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다음주 연방하원에서 ‘급여보호 유연성 법안(Paycheck Protection Flexibility Act·H.R.6886)’을 표결 처리할 것을 시사했다.

민주당 딘 필립스(미네소타) 연방하원의원과 공화당 칩 로이(텍사스) 연방하원의원에 의해서 초당적으로 발의된 이 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경기부양 패키지 지원법(CARES Act) 중 PPP 조항에 대해서 수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8주 기간이 넘는 사용금액에 대해서도 탕감(기간은 코로나19 비상사태 전체) ▶비급여 비용을 대출금액의 25%로 제한하는 조항 삭제 ▶총 대출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조항 삭제 등이다.



이 법안을 발의한 칩 로이 의원은 “지역식당 등 소기업의 경우 조건에 너무 융통성이 없어서 경제적 타격을 완화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PPP는 대출 후 8주 이내 사용 비용에 대해서 대출금을 탕감받을 수 있는데, 사용비용 중 급여가 75%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최근 PPP 대출금을 받은 다수의 소기업들은 ‘8주 & 75%’의 탕감 핵심 조건에 대해서 현실성이 없다며 완화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연방 중소기업청(SBA)에서는 4월 3일부터 PPP 대출신청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는 대출을 빨리 받은 기업의 경우 6월 초에서 중순이면 8주간의 탕감 시한이 끝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PPP 대출 탕감 조건 완화에 대해서는 공화·민주 양당 의원들이 고르게 지지하는 것으로 보여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공화당 마코 루비오(플로리다) 연방상원의원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기간을 12주 또는 16주로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18일 탕감기간을 기존의 8주에서 24주로 연장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24주로 변경할 것을 약속하지는 않았지만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정치매체 더힐은 보도했다.

>> 관계기사 중앙경제1면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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