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에 최대 1만 달러 지원
OC정부 21일부터 접수
해고 방지 용도로 써야
170개 업체 선착순 마감
OC정부는 OC일자리개발위원회(OCWDB)와 함께 오는 21일부터 기금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발표했다. 이 기금은 가주고용개발국(EDD)으로부터 받았다.
이 프로그램이 정한 수혜 자격을 갖춘 사업체는 업체당 최대 1만 달러의 기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기금을 받으려는 업체는 ▶OC의 직원 500인 이하 사업체 ▶가주에서 실업보험(UI)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업체 ▶직원에게 최저임금 이상 지급 업체 ▶코로나19 사태로 직면한 해고 방지 용도로만 사용 ▶코로나19로 인한 해고 방지 노력이 필요한 부문에만 사용 ▶신청서에 적힌 조건을 포함, OC정부와 협약 체결 ▶기금 수령 이후 최대 1년 동안 분기별 보고서 작성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금 신청은 OC원스톱센터 웹사이트(oconestop.com/covid-19-layoff-aversion-program)에서 하면 된다.
접수 기한은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28일 오후 5시까지다. 총 170건이 접수되면 신청 기한 전에도 선착순 마감되므로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다.
OC원스톱센터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oconestop.com)를 방문하거나 경제사업회복 콜센터(714-480-6500)로 전화해 얻을 수 있다.
OC수퍼바이저위원회 미셸 박 스틸 위원장은 “이 프로그램은 사업체 운영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활력과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기금 지원에 대해 주 정부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앤드루 도 부위원장은 “일부 사업체는 사업 재개 이전에 주 정부와 지역 보건명령에 따라 운영 방식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이 기금은 소상공인들이 직원 고용을 유지하고, 그들이 체감하는 재정적 어려움을 일부 타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상환 기자 lim.sanghwan@koreadaily.com lims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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