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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 본국 직원 500명 규정 소급적용 않는다

재무부 "5일 이전 경우는 상관없어"
이미 융자받은 지상사 등 구제 기대

자료:정용덕 변호사

자료:정용덕 변호사

해외기업에 대한 급여보호 프로그램(PPP) 자격 기준으로 본국 직원 수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인한 혼란과 관련해 재무부가 직접 나서 5월 5일 이전 신청한 경우는 소급적용을 않기로 했다.

재무부는 18일 PPP 관련 해외 관계사에 관한 잠정적 최종규칙(IFR) 변경을 통해 5월 5일 이전의 중소기업청(SBA)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융자를 신청했거나 받은 경우는 본국 직원 수까지 포함해 500명 미만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SBA는 지난 5일 PPP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을 통해 해외기업은 미국뿐 아니라 본국의 본사 직원 숫자까지 합해 500명 미만이어야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지상사 가운데 이미 지원금을 받은 회사들은 대출금 반환 여부를 두고 비상 상황을 경험했다.

재무부는 5일의 FAQ로 기존 신청 회사 등이 충분히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컸다며 PPP 운영과 관련해 구속력과 권위 면에서 최상위 규정인 IFR을 통해 구제에 나선 것이다. 재무부는 “해외 관계사의 직원 숫자 규정만으로 해외기업이 부적격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신 PPP 자금은 미국 이외의 직원이나 사업에 쓰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5일 이후 지상사와 법조계는 관련 문제로 골머리를 앓으며 반환이냐, 사용이냐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SBA가 보다 구체적인 지침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반환해야 한다는 쪽은 ▶원래 미국 소기업을 위한 지원책으로 해외기업은 부적격하고 ▶불이익이 없는 자진반납 기한을 줬으며 ▶FAQ를 통해 본국 직원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인 점에 주목했다. 무엇보다 규정이나 지침도 아니고 고작 FAQ를 통해 ‘본국까지 포함해 500명 미만’ 주장을 폈지만, 법의 형식에 빈틈은 있었을지언정 정책 의도는 충분히 전달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었다.

반면 사용해도 된다는 측은 ▶IFR이 여전히 바뀌지 않고 ‘주 거주지가 미국인 직원의 숫자가 500면 미만이면 PPP 대출 자격이 된다’고 명시하고 ▶이미 신청 당시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받은 융자이며 ▶SBA의 설명대로 200만 달러 이하는 완전 사기성 대출이 아닌 한 선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PPP 관련 FAQ 17번은 '예전 기준에 따라 이미 론을 받았다면 규정이 바뀐다 해도 바뀐 규정에 따라 이 론을 수정할 필요가 없다’고 나와 있다.

JC&컴퍼니의 정용덕 변호사는 “회사마다 사정들이 달라 어려움이 많았고 까다로운 주제였다”며 “수시로 바뀌는 FAQ와 달리 IFR은 공식적인 권위를 가진 최고 규정으로서 인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18일로 끝난 PPP 융자 반환 시한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30개 이상의 상장회사는 최종적으로 자금을 사용할 것으로 정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9일 보도했다. 상장사 중 14개는 반환을 마쳤지만 30개 이상은 총 1억1000만 달러의 융자금을 토해내지 않고 쓰기로 결정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지난달 말 증시 등을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한 상장사는 지원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부 회사들은 주주들에게 향후 연방정부의 조사가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을 알리면서도 융자 사용을 결정하기도 했다. 메릴랜드 주의 의료기기 업체인 ‘센소닉스’는 이날 공시를 통해 580만 달러의 PPP 자금을 쓰기로 했다고 밝혔다. 직원 수 191명인 이 회사는 “향후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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