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환불 3개월 치로 확대
자동차·워컴 등 해당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기존 3월과 4월에다 5월까지의 보험료 일부 또는 전액을 고객에게 환불해야 한다. 개인 및 상업용 자동차 보험, 종업원상해보험(워컴), 비즈니스 책임보험, 다중보장보험, 의료과실보험 등이 이번 조치에 해당한다.
보험사들은 8월 11일까지 크레딧 제공, 보험료 할인이나 삭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개인과 비즈니스 고객에게 3개월 치의 보험료를 돌려주어야 한다.
지난 3월 18일 가주보험국은 최소한 두 달 이상의 부분 또는 전액 보험료 환불을 명령한 바 있다. 자택대피령이 길어짐에 따라 5월이 새로 추가된 것.
리카르도 라라 국장은 “가주민 대부분이 여전히 집에 머물러서 자동차 사고와 같은 위험 요소가 급감한 만큼 100%는 아니더라도 보험료 산정에 이런 상황이 꼭 반영돼야 한다”고 명령 연장 이유를 밝혔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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