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중지, 세제상 불이익 생길 수 있어[ASK 미국 보험 - 조앤 박 재정 전문가]
조앤 박 / 재정전문가
▶답: 많은 분들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를 보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보고 기간은 연방 정부나 주 정부나 7월 15일로 연기되었습니다. 하지만 납세 의무는 남아있으므로 피해 갈 수 없습니다. 우선 개인 IRA는 매년 적립하지 않아도 세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019년 세금보고는 현재 비즈니스 수입이 아닌 2019년도 수입을 근거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IRA를 납입하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았다면 만일 2019년 IRA를 적립하지 않을 경우 세율이 높아지고 받았던 혜택을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우선 개인 IRA는 적립금만큼 조정 총소득(AGI)을 낮추어 줌으로서 내야 할 세금을 줄여주기에 적립을 하지 않으면 내야 할 세금이 늘어 날 것이고 오바마케어인 커버드 켈리포니아를 통해 가족 건강보험을 갖고 계셨다면 가입 시 적용된 수입보다 늘어나므로 늘어난 조정 총소득(AGI)으로 인해 미리 받았던 건강보험료에 대한 혜택을 다시 내셔야 합니다. 또 대학에 다니는 자녀가 받았던 혜택도 조정 총소득이 늘어나면서 EFC(Expected Family Contribution)도 늘어나므로 정부에서 주는 혜택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부담해야될 부분이 많아집니다. 그러므로 현재 총소득을 기준으로 IRA를 적립했을 경우와 적립하지 않았을 경우의 세금과 혜택을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수입이 일정 범위 안에 있는 경우 IRA나 401K등과 같은 은퇴플랜 적립시 주는 크레딧인 세이버스 크레딧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런 여러 혜택을 못 받는다면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부담스럽게 적립을 하실 경우 가정 경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충분히 비교 검토하신 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이와는 별도로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여러 혜택을 잘 숙지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문의: (213) 718-8109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