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급여보호 프로그램(PPP)의 허점
경제 봉쇄, 실업수당, 통제 등으로 면제 쉽지 않아
사용 규정 따르고, 직원 수 유지해야 탕감 가능해
PPP는 융자의 형태로 자영업자들에게 운영 자금을 나누어 주고 그 자금으로 정부가 의도한 대로 고용 창출을 통한 경제 활동의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고용 안정화(융자를 받은 날로부터 8주 동안 코로나 사태 이전과 같은 수의 종업원 수를 유지하고 같은 수준의 월급 비용이 발생한 경우)를 달성한 기업들에 융자금 상환을 면제해 주는 형태인데 현실은 그렇게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주는 경제 활동을 제한하고 사람들을 자가격리하도록 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가 더 퍼지는 것을 막고 있다. 그런데 PPP 융자를 받아 융자금 상환을 면제받기 위해 융자금을 사용해야 하는 업주들은 그 자금을 어디다 어떻게 써야 하는지 갈팡질팡하고 있다. 현재 발효 중인 통제 안에 따라 대부분의 비즈니스가 문을 열 수 없고 또 많은 종업원이 정부에서 제공하는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 일을 하지 않거나 시간을 줄여서 일하기를 원하고 있다. 더군다나 중소기업청(SBA) 융자 신청 서류에는 PPP 융자에 대해서는 제한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명을 하기 때문에 잘못 사용했을 때 받을 불이익을 생각하며 함부로 융자금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있다.
일단 융자 상환을 최대한 탕감받기 위해 다음 사항을 미리 숙지하면 좋겠다.
첫째, 융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비용을 지급하고 기록해 놓아야 한다. 월급 관련 지출에는 임금, 팁, 회사 건강보험 비용, 은퇴계좌적립 그리고 임금 관련 주 정부 월급 세금이 포함된다. 그 밖에 비즈니스 관련 건물 또는 장비 구매를 위해 받은 융자에 대한 이자 지급, 렌트비와 각종 공과금도 융자 탕감을 받을 수 있는 비용으로 간주한다.
둘째, 지출한 비용 중 75% 이상을 임금 관련 비용으로 사용했는지 계산해야 한다. 만약 지출한 비용 중 임금 관련 비용이 75%를 넘지 않는다면 그만큼 탕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셋째, 2019년과 비교하여 전체 고용인의 수가 줄어든다면 75% 이상을 월급으로 지급했다 하더라고 줄어든 고용인의 퍼센티지만큼 탕감액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2019년에 평균 직원의 수가 10명이었는데 8명으로 20% 줄어들었다면 탕감받을 수 있는 융자 금액은 역시 20% 줄어들게 된다.
넷째, 지난 분기에 비해 갑자기 25% 이상 월급이 늘어난 경우에는 일단 1) 2019년에 월급을 받은 기록이 없던 종업원의 월급, 2) 월 평균 연봉으로 정산해서 일 년 연봉이 10만 달러 이상인 종업원의 월급분 그리고 3) 미국 거주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월급을 융자 탕감을 계산하기 위한 월급에서 제하고 정산된다. 또한 지난 분기에 지급된 월급과 비교하여 25% 적게 보고 되었다면 25% 이상의 차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탕감액이 줄어들게 된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UCMK 회계법인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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