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기한 또 연기 전망…백악관, 9월이나 연말 검토
연장 기간 벌금·이자 없어
지난 3월 연방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애초에 4월 15일이던 소득세 신고 마감일을 7월 15일까지로 3개월 늦췄다.
그러나 백악관은 7일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해 납세자들의 올해 연방 소득세 신고 마감일을 9월 15일이나 늦으면 12월 15일로 연장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2차 연장 조치가 이뤄지면 미국경제에 수천 억 달러의 유동성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납세자들은 연장에 따른 벌금이나 이자 없이 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위한 시간을 2개월 이상 최대 5개월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무부는 세금 환급이 예상되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1차 또는 2차 연장에 상관없이 가능한 일찍 소득세 신고를 해서 환급액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심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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