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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세금 낸 업주, PPP 제대로 받았다

편법 쓴 업체 수령액 적어…4·29폭동 때 데자뷰

#규모가 제법 있는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한인 김 모씨는 직원 급여는 물론 고객이 준 팁까지 성실하게 소득세 신고를 했다. 정부 지원책을 통해 직원들의 2.5개월치 봉급을 확보한 그는 지원금을 받자마자 직원 월급에 팁을 더해 넉넉하게 임금을 지급했다. 김씨는 "세금보고를 잘한 덕에 직원들 임금을 제대로 챙겨줘 정말 기쁘다”고 웃음을 지었다.

#한 한인 자영업자는 편법을 동원해 세금을 수년 동안 최소화했다. 그가 손에 쥔 지원금은 수천 달러였다. 은행으로부터 그가 제출한 세금보고 자료로는 최선의 금액이었다는 답변을 들은 그는 뒤늦게 후회했다.

한인자영업자들이 납세 성실도에 연방 정부 중기 지원책(PPP) 수혜 규모가 엇갈렸다. 즉, 투명하게 소득세를 보고한 업주만 제대로 혜택을 받았다.

한인 금융권에 따르면, 고용세와 사회보장세를 포함해 정직하게 소득세 신고를 한 업주는 PPP 자금을 실제 필요한 만큼 받았다. 반면 급여 일부를 현금으로 주는 등 납세액을 줄일 목적으로 꼼수를 부린 업체의 PPP 수령액은 실제 임금 총액에 턱없이 부족했다.

PPP는 직원 500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체에 대해 고용안정 목적으로 2년간 최대 1000만 달러의 무담보 대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한인 금융권 관계자는 “1992년 LA 폭동 때 소득 축소 보고로 일부 한인 업주들이 정부 지원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와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고 안타까워했다. 당시 한인업소 지원에 나섰던 공인회계사(CPA)와 보험업계 관계자들에 의하면, 정부는 삶의 터전이 잿더미로 변한 한인을 지원하기 위해 SBA 융자와 보험 보상금 제공을 진행했다. 한인업소들의 세금보고 규모가 미미해 재건에 필요한 만큼의 보상금이나 SBA 융자를 수령하지 못했다고 그들은 회상했다. 그 사건을 겪은 한인 사업자들은 성실한 납세를 이어갔지만 세금을 내지 않을 목적으로 각종 편법을 동원한 업주는 여전하다고 덧붙였다.

한 CPA는 “꼼수로 세금을 줄여서 납부했거나 아예 내지 않았다면 이미 미납한 세금만큼 이익을 선취한 셈”이라고 말했다. 한때의 달콤함은 정작 인생 최대 위기가 닥쳐 정부 지원이 절실할 때 장애가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깨우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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