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회계 이야기] 급여 지원 주의사항

PPP 대출받은 후 급여로 75% 써야 탕감
복귀 요청 불응하면 실업수당 대상 안돼

한 달이 훨씬 더 지났지만, 아직도코로나19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재난이 장기화하면서 대부분의 비즈니스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금은 가능한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여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을써야 하는 시기이다.

연방정부뿐 아니라 주정부, 로컬정부 기관들은 다양한 지원책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주요한 급여관련재난 긴급구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종업원의 고용유지를 돕기 위해 연방정부에서는 SBA융자를 통한 급여보호 프로그램(PPP)을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시중은행이나 다른 대출기관들을 통해 신청하게 되는데 1차 지원금은 빠른 기간에 이미 소진되었고 2차 지원금이 다시 책정될 정도로 도움이 필요한 지원자가 많다고 한다.

이 지원책의 중요한 점은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융자를 탕감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융자금을 받은 날로부터 8주 동안 지급된 종업원 급여비용, 모기지이자 비용, 임대료, 유틸리티 비용 등에 대해서는 그만큼 융자금을 탕감해준다. 탕감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가장 핵심은 급여비용 외의 비용이 2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탕감신청을 위해 고용주는 8주 동안의 탕감받을 수 있는 비용에 대한 자료들을 꼼꼼하게 준비해 두어야 한다. 탕감을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1% 이자가 붙고 2년 이내에 상환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거나 근무시간이 축소되어 급여가 줄었다면 주고용국(EDD)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가 있다. 실업급여 금액은 주정부가 산출한 실업급여 금액에 연방정부의 긴급재난 보조금 600달러가 자동으로 추가된다.

필자가 거주하는 캘리포니아에서는 주당 최대 450달러까지 실업급여를 주므로 연방정부 지원금을 합하면 최대 1050달러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게 된다. 연방정부의 보조금으로 인해 실업급여가 정상임금보다높아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로 인해, 앞에서 언급한 급여보호프로그램(PPP) 융자를 받아서 종업원들의 정상적인 직장복귀를 원해도 직장으로 복귀하지 않아 고용주가 곤란에 처하게 되기도 한다. 여기서 종업원들은 자발적으로 직장복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당한 사유가 없다면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코로나19에도 종업원의 고용을 유지하는 고용주는 종업원 유지 크레딧(ERC, Employee Retention Credit)을 신청할 수 있다. 환급 가능한 크레딧으로 정부의 명령으로 사업장이 폐쇄되었거나 매출이 현격히감소한 비즈니스에 해당한다. 여기서 현격한 매출감소란 매출이 전년 동분기 매출보다 50% 이상 감소함을 의미한다. 크레딧은 종업원 한명당 최대 만 달러에 대한 50%다시 말해 최대 5,000달러까지 주어진다. 고용주는 분기마다 보고하는 페이롤 세금보고를 통해 신청하게 되는데 만약 PPP 등 다른 재난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크레딧을 신청할 수가 없다.

본인이 코로나19로 격리되었거나 증상을 겪고 있는 가족을 돌봐야 한다면 유급병가, 유급가족휴가, 상해보험 등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도 있으니 잘 살펴보도록 하자.

▶문의(213) 926-9378


백용현/CPA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