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렌트비 못낸다면…기한 7일 전 서면 통고해야
25% 삭감 법안 의회 계류
-소득이 줄었는데 렌트비 꼭 내야 하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개빈 뉴섬 주지사는 3월 27일 코로나19에 관한 퇴거 금지령을 내렸다. 가주 사법위원회는 지난달 6일 주지사가 비상사태를 철회한 이후 90일까지 퇴거시킬 수 없다는 별도의 명령을 내렸다. ”
-렌트비는 그냥 안 내도 되나?
“주지사 명령에 따르면 렌트비 납부 시한 최소한 7일 이전에 서면으로 사정을 알려야 한다. 렌트비를 낼 수 없는 사정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 첨부를 규정한 시 정부도 있으니 확인해야 한다.”
-납부 유예받은 렌트비는 언제 내나?
“주 정부 가이드라인은 없다. 로컬 정부 중 일부는 60일, 어떤 곳은 1년 이내에 갚으라고 한 곳도 있고 사는 도시에 따라 또 다르다.”
-퇴거 금지령이 끝난 뒤에도 렌트비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
“법원 명령으로 퇴거당할 수 있다. AB 828 법안은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세입자의 렌트비를 1년간 25% 깎아주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아직 가주 의회에 계류 중이다.”
-지금 집주인이 렌트비를 올릴 수 있나?
“시 정부가 조례 등으로 렌트비 인상을 억제한 곳에서는 불가능하다. 대표적으로 LA시와 샌타애나 등이 렌트비를 잠정적으로 올릴 수 없도록 정해뒀다. 관련 규정이 없어도 지난해 통과된 새로운 AB 1482 법에 따라 연간 렌트비 상승률을 8%로 제한하고 있다.”
-렌트비 전체가 아니면 부분이라도 내야 하나?
“집주인이 면제해주지 않은 이상 가능하면 일부라도 내는 것이 낫다. 만약 6개월 동안 내지 않고 이후 12개월에 걸쳐 갚는다면 이 기간에 렌트비의 체감 인상률은 50%에 달할 정도로 클 것이기 때문이다.
류정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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