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의 ‘역설’…경제 재개해도 ‘구인난’
주당 600불 연방 지원금에
일 안 하는 사람 돈 더 벌어
“근무 거부하면 수혜 박탈”
둘루스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박모 씨는 최근 급여 보호 프로그램(PPP) 승인을 받았지만, 직원들에게 당장 출근하라고 말하기 조심스럽다. 박 씨는 “실업급여가 월급보다 많아 쉬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직원의 말에 당황했다”면서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주 600달러 실업수당까지 더해지니 직원들이 일한 것보다 더 버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전했다.
조지아 주정부의 경제활동 재개 방침에 따라 각 영업주가 복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만 일부 한인 업주들은 오히려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직원들이 일터에 나오길 꺼리는 이유는 ▶코로나19 감염 우려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업무 환경 ▶자녀 양육 ▶정부의 지원금 등 다양하다.
가장 큰 이유는 정부 지원 실업급여다. 연방 정부가 주정부의 실업 급여 수혜자에게 주당 600달러를 지원하면서 고용주는 물론 직원들 사이에서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조지아주에서 소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주당 최대 실업급여는 365달러로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600달러를 더하면 주당 965달러를 버는 셈이다. 4주를 한 달로 계산하면 3860달러를 번다.
둘루스에서 스몰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김모 씨는 “누구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일주일에 40시간 일해 600달러를 벌고, 누구는 집에서 쉬면서 900달러를 버는 게 말이 되냐”고 토로했다. 일을 한 사람보다 일하지 않는 사람이 돈을 더 버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른바 실업급여의 ‘역설’이다.
전문가들은 고용주가 영업을 재개하고, 종업원이 복귀할 것을 통보하면 더는 실업자로 간주하지 않는다며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훈 회계법인의 윤철진 대표는 “일자리가 있는데도 일하기를 거부하면 실업급여 수혜 자격을 잃게 된다”면서 “건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려면 고용주와 직원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단 이 경우에도 예외는 있다. 윤 대표는 “본인이나 가족이 코로나19에 걸린 경우에는 일자리가 있어도 자가격리 기간에 개인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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