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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우 변호사 투자이민 상담

연방정부 행정명령으로 영주권 발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등 이민법 관련 내용이 대폭 변화됐다. 이민법 전문 임상우변호사는 바뀐 이민법과 향후 경과에 대해 상세한 상담을 제공한다. 임 변호사는 특히 이번 행정명령에 포함되지 않은 투자이민(EB-5)을 전문 상담한다. 90만달러 이상 투자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투자이민에 대해 폭넓은 솔루션을 제시한다. www.davidlimlaw.com

▶문의: (213)251-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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