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1일부터 재개장 조건부 허가
사회적 거리, 카트 소독 등 지켜야
카운티 보건국은 최근 골프코스 재개장에 필요한 방역안 만들어 이를 준수하는 골프장에 한해 조건부로 재개장을 허용키로 했다. 50여개 항의 방역안은 골프코스 스태프 및 플레이어가 준수해야 할 사항과 식당과 같은 부대시설 운영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조건부 방역안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원들과 플레이어는 6피트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엄수한다. ▶플레이어들의 발열검사와 함께 몸이 아픈 골퍼의 출입은 금지한다. ▶곳곳에 손 세정제을 구비한다. ▶코스 내 식당이나 스낵 샾, 클럽하우스 등에서 현금사용을 금지하고 서명없이 크레딧 카드로만 결제하도록 한다. ▶혼자 라운딩 하거나 한 집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함께 라운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카트 사용을 금지한다. ▶골프 카트나 핸드 카트는 사용 전 반드시 소독을 해야 한다. ▶장비대여는 금지한다.
김영민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