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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코로나 지원금의 세금보고

실업수당은 원천징수로 세금폭탄 피할 수 있어
1200달러 지원금은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아

코로나바이러스 팬더믹의 여파로 많은 실직자가 생겨나고 미국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지난 4주 동안에 약 2200만 명이 실업 수당을 신청하고, 대부분의 주에서 바이러스의 전염을 막기 위해 모든 경제 활동을 멈추게 하는 전무후무한 사태가 발생했다. 정부는구명 활동의 목적으로 직업을 잃은 사람을 위해 추가 실업 수당을 지급하고, 또한 모든 납세자에게일 인당1200달러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부가 벌이고 있는 경제 살리기 정책으로 혜택을 받은 납세자들은 나중에 이때 받은 수혜에 대해 내년 세금보고 시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알아야 한다.

연방 정부에서 지급하고 있는 실업 수당은 일해서 받는 고용 임금과 같은 소득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내년 소득세 신고 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소득이 된다. 단 이 소득에 대해서는 사회 보장세 또는 메디케어 같은 세금은 낼 필요가 없다. 주 정부에서 지급하고 있는 실업 수당도 역시 연방 정부에서 지급하는 실업 수당과 같이 주 정부 소득으로 간주하는데 예외적으로 캘리포니아, 몬태나, 뉴저지, 펜실베이니아와 버지니아 주에서는 주 정부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위스콘신 주에서는 일부만 소득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올해 받은 실업 수당에 대해서 내년 세금 보고 시 1099-G라는 양식이 각 주 정부로부터 발행되어 세금 보고 시 소득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해에 수령한 실업 수당이 많은 경우 세금 보고 시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갑작스러운 세금 징수에 대비하여 월급과 같이 소득세 원천 징수가 가능하다. 소득세 원천 징수를 원하는 납세자는 실업 수당 수령 시 IRS 양식 W-4V(Voluntary withholding) 라는 양식을 통하여 수령 금액의 10%를 미리 세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모든 미국 납세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1200달러의 현금 지원금(부양 가족의 경우는 500달러)은 실업 수당과 달리 내년에 소득으로 간주 되지 않는다. 이 부양책은 원래 2021년, 즉 내년 2020년 세금 보고를 하는 납세자들에게 주기로 한 세금 특혜(Refundable tax credit)를 2018년 또는 2019년 세금 보고를 근거로 미리 당겨서 납세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즉, 2021년에 받을 혜택을 2019년 세금 보고를 근거로 미리 주는 것인데, 2019년 세금 보고가 7월 15일로 미루어 지면서 2019년 세금 보고를 아직 하지 않은 납세자들을 위해 2018년 세금 보고서를 근거로 혜택을 주게 된 것이다.

따라서 아직 이 혜택을 받지 못한 납세자들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자격만 있다면 내년 세금 보고를 통해서 언젠가는 남들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 다행인 점은 2018년과 2019년 세금보고로는 수혜대상이 아닌 납세자들이 있다면, 이들도 2020년 세금 보고 시에 혜택을 받을 자격이 생겼다면 역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현재 받지 못했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UCMK 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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