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외교부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 여행주의보 연장
오는 5월 23일(토)까지 연장… 해외 체류 중인 재외국민의 안전 유의 당부
주휴스턴총영사관은 지난 21일 대한민국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전 국가, 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3월 23일(월)자로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1개월 연장했다.
이에 따라 ‘특별여행주의보’는 추가적인 연장조치가 없는 한 5월23일(토)자로 자동 해제된다.
이번에 발령된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하여 발령하며,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이며 발령 기간 동안 기존에 발령중인 여행경보의 효력이 일시 정지되며, 여행경보주의보를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적용된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의 연장은 지난 3월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의 사유가 된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 시행 ▲해외 유입 환자의 증가 ▲항공편 운항 중단 상황 등이 계속되고 있음에 따라 재외국민의 해외 감염 및 해외여행 중 고립, 격리 예방을 위한 조치가 계속 필요한 상황임을 감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 여행주의보가 발령되고 있는 기간 중에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재외국민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줄것을 당했고, 해외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은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 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 등을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줄 것을 부탁했다.
이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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