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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배우자 사망 시에도 연금 혜택 가능

코로나로 늘어난 소셜연금 질문들

아직 정확한 집계는 안됐지만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연금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고됐다. 문의도 당연히 늘고 있다. 문의의 대부분은 초기 수령에 따른 수령액과 조건들이다. 시니어들이 주판을 빨리 튕겨보는 시간이 된 것이다. 연금 신청과 수령에 관련된 트렌드를 독자들의 질문을 토대로 정리한다.

일을 하면 받을 수 없다?

아니다. 만기 은퇴 연령이 되는 달이나 지난 후에 계속 일을 한다고 해도 연금 액수가 줄어들지 않는다. 만기 은퇴연령이 지나도 계속 일하면 연금 수령액이 더 많아질 수 있다. 일하면서 내는 세금에 소셜시큐리티 택스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기 은퇴 연령이 되기 전 몇 개월 동안 소득이 일정 한도를 초과하면 연금 액수가 감소된다.

일을 하면서 만기 은퇴 연령이 되기 전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연간 한도 이상 소득의 매 2달러마다 연금이 1달러씩 감소된다. 2018년도 경우, 그 소득 한도는 1만7040달러다. 만기 은퇴 연령이 되는 해에는 만기 은퇴 연령이 되는 달까지 다른 연 소득 한도는 늘어나 4만5360달러가 되고 이를 초과할 때 매 3달러마다 1달러씩 연금이 감소한다. 더 나이가 들기 전에 버는 돈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세금을 부과하며, 만기 연령 이후에는 비교적 경제활동이 어려운데다 이를 인위적으로 제한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들어있다. 그 이후 소득은 연방과 주정부 소득 한도 기준으로 세금보고 여부가 결정된다.



미국 시민권자 모두에게 준다?

그렇지 않다. 소셜연금은 외국인과 단기 체류를 하는 비자 신분을 포함해 현재 세금을 납부하는 모든 이에게 열려있는 혜택이지만 납세 기준에 따라 조건이 되는 이들에게만 특정 연령이 됐을 때 제공되기 시작한다. 동시에 납세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장애인이 됐거나, 배우자나 부모가 사망한 가정에도 도움을 준다. 말 그대로 '사회적인 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일종의 공공기금이라고 봐도 된다.

지난해 1억 7300만 명 가량이 노동을 통해 소셜시큐리티 택스를 납부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6200만 명이 매월 소셜연금을 받았다.수급자의 대부분인 4500만 명이 은퇴 노동자다. 소셜연금은 엄밀히 은퇴한 시니어들의 소득을 대체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며 다만 일정 비율을 보조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만기 은퇴 연령이 갈수록 늦어진다?

맞다. 43~54년생인 경우엔 만기 은퇴는 66세이다. 54년생은 2020년이 되어야 만기 은퇴연령이 되는 것이다. 55년생은 여기에 2개월, 56년생은 또다른 2개월이 추가된다. 57년생은 만 66세 6개월이 되어야 하며, 58년생은 66세 8개월, 59년생은 66세 10개월이다. 60년 이후는 67세로 결정되어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만기연령은 높아질 추세다. 일부에서는 조만간 70세로 옮기지 않으면 연금이 조기에 바닥날 것이라는 우려도 표시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언제 신청하나?

남들은 언제 신청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시니어들이 적지 않다. 당장 생각에는 최대한 늦게 받아서 액수를 높이고 싶은 시니어들이 많은 것 같지만 현실을 그렇지 않다.

시니어 10명 중 6명은 소셜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만기 은퇴 연령(66세)' 이전에 수령을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장국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66세 이전에 연금을 신청한 비율은 61.7%로 나타났으며, 만기 연령인 66세 신청자는 21.1%로 나타났다. 신청자들 3명 중 1명(36.3%) 이상은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62세가 되자마자 수령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만기 연령을 넘겨서 최대 액수를 받을 수 있는 70세 신청자는 4.7%에 불과했다. 67~69세의 신청은 10.9%로 집계됐다.

은퇴를 꼭 해야만 받는다?

아니다. 생각보다 소셜연금 수혜 해당자 범위는 크다. 몰라서 못받는 경우도 많다는 뜻이 될 수도 있다. 연금을 받는 사람들 대부분이 은퇴자인 것은 맞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도 수혜가 가능하다.

장애인, 수급자의 배우자와 자녀, 수혜 자격자의 이혼한 배우자 또는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나 자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망 근로자의 이혼한 배우자 또는 사망한 근로자의 피부양 부모 경우에도 연금 혜택이 주어진다. 다시말해 가족이 재정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소셜연금의 근본적인 목표인 셈이다.

일하면서도 계속 받을 수 있나?

쉽게 말해 소득이 높으면 소셜연금 지급액이 줄어드는 것이 원칙이다. 소득 한도액은 인플레에 따라 매년 소폭 상향 조정된다고 보면 된다. 66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난해 연 1만6920달러의 한도액이 올해 소폭 올라 1만7040달러로 정해졌다. 120달러가 오른 셈이다. 이 액수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2달러 당 연금 수혜액 1달러를 차감한다.

은퇴 적령기인 66세가 되면 소득 한도액이 2배 가량 늘어난다. 2017년에 4만4880달러였던 한도액은 올해 4만5360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이 경우에는 한도액 초과시 매 3달러 마다 1달러가 차감된다. 은퇴 적령기를 넘긴 즉, 67세 시니어들은 소득 한도액이 없다. 다시말해 경제활동을 통해 많은 돈을 벌어도 연금은 그대로 지급된다는 것이다.

이혼 후 (사망)배우자 연금 받을 수 있나?

보통은 이혼을 하게되면 금전적인 관계도 정리되고 특히 한인 시니어들은 매우 불편한 관계와 상황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혼 배우자 자격으로 소셜연금을 신청하기 힘들다고 토로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배우자가 40포인트 크레딧을 쌓는 동안 내조 또는 외조를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자격을 주는 것이며, 배우자 수령액의 50%(은퇴 만기연령 신청 시)를 당당하게 받을 수 있다.

다만 몇가지 기억해야할 조건들이 있다. 전 배우자와 10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는 증명이 있어야 한다. 가장 좋은 것은 공동으로 보고한 세금 보고 기록이다. 전 배우자가 62세 이상으로 수혜 연령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상황에 따라 한 명을 통해 여러 명의 전, 현 배우자들이 소셜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혼 배우자 소셜연금 혜택도 신청 시기에 따라 수혜 액수가 달라진다. 만약 배우자의 소셜연금 혜택이 2000달러라고 가정하면, 본인이 62세에 신청하면 32.5%밖에 받지 못해 수령액은 650달러에 그친다.

하지만 은퇴 만기 연령인 66세에 신청하면 1000달러를 온전히 다 받을 수 있다. 이혼 배우자 소셜연금 혜택은 수령시기를 늦춘다고해서 액수가 늘어나지는 않는다. 50%가 최대 액수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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